👀 5분이면 알 수 있어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혜택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통합고용 세액공제 주의점
직원이 작년보다 늘어나셨나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사업이 크게 성장하셨군요!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걱정되실 수 있죠. 다행히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액공제를 제공해,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에서 빼줍니다.
특히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통해 단순 인원 증가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을 챙기세요.
고용 인원 1명당 400~1,5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갈까요?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게요.
1) 기본공제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중소기업 (수도권) | 중소기업 (지방)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일반 (상시 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450만원 | – |
• 청년 정규직 | 1,450만원 | 1,55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지원합니다.
2)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가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인원당 아래와 같은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정규직 전환자 | 1,300만원 | 900만원 |
*1년간 지원합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을까?

1)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능해요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아래의 업종을 가리킵니다.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주점업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단란주점 영업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2) 법인 대표자가 내국인이어야 해요
법인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해요
해당 과세연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인원이 그 전 해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다른 조건을 다 충족시키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을 새로 채용했더라도 전체 상시 근로자 수는 그대로라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는 세액공제를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단순히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한다니 조금 애매하죠? 1년 동안 몇 번씩 상시 근로자수가 바뀌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구체적인 피고용인 조건도 체크하세요!

✅ 기본공제
상시근로자
기본공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 1년 미만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파견 근로자
법인의 임원 및 주주
대표자 혹은 최대 주주 친족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자
청년 정규직
만 15~34세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2년까지는 15~29세였던 연령 조건이 올해부터 34세까지 늘어났는데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장애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으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0세 이상
근로 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 교육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에 취업한 여성
✅ 추가공제
정규직 전환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정해진 기간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여 직접 고용한 경우입니다.
육아 휴직 복귀자
육아 휴직 복귀자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기업이 육아 휴직 복귀자의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 휴직을 연속 6개월 이상 보낸 후 복귀한 자
주의! 2년 내로 직원이 줄어들면 뱉어내야 해요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켜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상황이 종결되는 건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 금액이 추징되기 때문이에요.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정규직 전환 및 육아 휴직 복귀의 경우 또한 전환일 또는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여 근로 관계가 종료된다면 공제 금액이 추징됩니다.
이는 기업이 통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시로 고용 인원을 늘리거나 정규직 전환, 육아 휴직 복귀를 시켰다가 이를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향후 2~3년 이상의 장기적인 고용 계획이 불투명한 기업의 경우, 일단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경정청구로 환급받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 3줄 요약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고용 인원 1명당 400~1,5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수의 전년 대비 증가가 첫 번째 조건이고, 기업 및 피고용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해요.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아도 2년 내로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공제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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