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언급한 '바가지' 논란, 과연 법적 제재는 가능한가?
행정·형사·민사적 조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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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의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제주와 울릉도의 '비계 삼겹살', 부산 기장군의 '3천 원 어묵'에 이어,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팔았다는 이야기는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 문제는 단순한 소비 불만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바가지 씌우는 건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요?"라고 질문했다.
판매자가 '비싸게 팔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연 법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로톡뉴스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샅샅이 살펴봤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A to Z
1. 행정 조치: 계도와 제재의 양날의 검
부산 횟집의 사례처럼, 가격을 '시가'라고만 표기한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관할 구청은 이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소비자가 명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특정 상황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사전 고시가 있었던 경우: 이미 가격표시 의무에 대한 행정명령을 고시했거나 시정명령을 내린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인정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다.
고시가 없었던 경우: 사전 고시가 없었다면 지자체는 먼저 행정명령을 신규 발표하고, 일정 기간의 계도 기간을 둔다. 이후에도 가격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이는 행정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형사 조치: 무면허 업장을 향한 칼날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부산 기장군의 노점상은 무신고 영업으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처럼 식품을 판매하면서도 정식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무면허 업장은 형사고발을 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또한 무면허 영업이 적발되면 지자체는 곧바로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3. 민사 조치: 소비자가 직접 행사하는 권리
소비자는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을 속이거나 품질을 허위로 고지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지불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소비자가 위법 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법적 한계와 행정 재량의 딜레마
대통령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가격 인상만을 막을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그러나 '가격표시제 위반'이나 '무신고 영업'과 같은 간접적인 위법 행위를 찾아내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존재한다.
결국, 바가지 요금 근절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 재량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위반 업소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때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논란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5. 09. 03 15:58 작성 | 조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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