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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고객 화상 사고… '뻥튀기 보상금' 요구에 대처하는 법

2025.09.30

법률 전문가들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 요구가 우선…입증된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면 돼"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생성 이미지

"하루 교통비 5만원 달라더니 영수증은 1만5천원"…알바생 실수에 '보상금 폭탄' 맞은 사장님

"교통비부터 거짓말로 시작하니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사소한 실수로 손님 목에 기름이 튀어 2도 화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가게 주인 A씨는 당연히 보상 책임을 통감했다. 하지만 손님이 내민 요구서는 A씨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다. 4주간 매일 치료비 5만원, 교통비 5만원, 도합 하루 10만원씩 총 28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상에 응하려 했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특히 교통비가 이상했다. 가게와 손님의 집 근처에 병원이 즐비한데도 굳이 먼 곳의 병원을 다닌다는 설명도, 하루 5만원이라는 금액도 상식 밖이었다.

A씨가 정중히 영수증을 요구하자 손님은 마지못해 서류를 내밀었다. 영수증에 찍힌 실제 교통비는 약 1만 5천원. 손님의 주장은 3배 이상 부풀려진 거짓이었다.


영수증은 1만5천원인데…교통비 5만원, 다 줘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법률 전문가들은 손님이 입증하지 못하는 과도한 요구까지 사업주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민법상 사업주는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 책임)이 있지만, 그 범위는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 손해'에 한정된다.

윤관열 변호사는 "집이나 직장 근처에 치료 가능한 병원이 있음에도 일부러 멀리 있는 병원을 선택해 고액의 교통비를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청구로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도 반드시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즉, A씨는 실제 영수증으로 증명된 1만 5천원 선에서 교통비를 지급할 책임을 질 뿐, 5만원을 모두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치료비 역시 마찬가지다. 손님이 일방적으로 "하루 5만원이 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김기윤 변호사는 "치료비 또한 실제 병원 진료 내역과 영수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면 해당 치료기간 전부에 대해 법적 보상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 안 해주면 소송?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처벌 가능성은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손님이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비화하는 상황이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원은 결국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배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며 "과도한 요구를 계속한다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 다투라고 대응해볼 수 있다"는 강경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형사 책임 문제도 가능성은 낮다. 직원의 '실수'는 고의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일은 사실상 없다. 다만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당할 여지는 있다.

박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알바생을 고소할 경우, 이를 빌미로 통상적인 수준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며 현재보다 더 큰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역시 감정적인 압박 수단일 가능성이 크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단순 과실 사고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 '객관적 증거'부터 요구하라

그렇다면 A씨가 취할 최선의 대응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조언은 한결같다. 바로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확인된 범위 내에서만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우선 손님에게 치료비 영수증, 진료기록, 그리고 치료 기간과 상해 정도를 증명할 진단서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이원준 변호사는 "손님이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경우 무리하게 합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을 발송해 과도한 요구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알바생의 한순간 실수는 사장으로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몫이다. 하지만 그 책임을 빌미로 한 거짓 요구까지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이다.

2025. 09. 02 16:57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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