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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달라했더니 절도범 취급”…편의점 사장의 ‘보복 고소’ 논란

2025.10.07

법조계 “결제 내역 있다면 불법영득의사 없어…오히려 사장의 보복성 행위가 문제될 수도”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생성 이미지

밀린 월급 100만원, 돌아온 건 ‘절도범’ 낙인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달라 했을 뿐인데, 사장님은 저를 절도범으로 만들려 합니다.” 5개월간 편의점에서 묵묵히 일한 아르바이트생 A씨의 정당한 임금 요구가 ‘형사 고소’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A씨의 5개월은 늦은 밤 편의점 불빛 아래서 흘러갔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통장에 찍힌 급여는 약속과 달랐다. 최저시급은 물론 주휴수당까지 누락된 금액을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훌쩍 넘었다. 고민 끝에 A씨는 관할 노동청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며칠 뒤 사장으로부터 날아온 것은 차가운 문자 메시지였다. “근무 중 음료수 먼저 마시고 나중에 결제했지? 절도 및 횡령으로 고소하겠다.” 당일 퇴근 전 모두 결제한 내역이 있었지만, A씨는 CCTV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음료수 먼저, 결제는 나중에…절도죄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범죄가 되긴 어렵다고 잘라 말한다. 절도죄의 심장부인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즉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도모의 고준용 변호사는 “당일 퇴근 전 결제가 완료됐다면 물건을 훔치거나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정상적인 구매 행위의 일부로 평가될 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제 순서가 달랐을 뿐,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명확했다는 의미다.

카드나 페이 결제 내역은 법적으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객관적 증거이기에, 사장이 CCTV 일부만 편집해 제출하더라도 결제 내역을 제시하면 오히려 사장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장의 ‘보복 고소’, 되레 ‘2년 이하 징역’ 받을 수도

오히려 법의 칼날은 사장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유온의 고연희 변호사는 “노동청 진정 직후 이뤄진 고소 통보는 보복성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혐의가 없는데도 고소를 강행했다면,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로 역고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카드 결제 내역은 ‘훔칠 의도가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그가 절도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일관된 시각이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전과자’ 낙인을 찍으려 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민낯과 사용자의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2025. 09. 02 11:17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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