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시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놓칠 수 있어 오늘은 일용직 4대 보험 가입과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또는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계약 종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당 계약 종료 시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1️⃣ |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으로 2025년 기준 본인부담 0.9%, 사업주부담 1.15% 요율을 적용합니다. |
2️⃣ |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으로 사업주가 업종에 따라 상이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3️⃣ |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 3.545%, 사업주부담 3.545% 요율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각각 12.95% 요율 적용) |
4️⃣ |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1개월 간 소득금액이 220만 원이상인 경우 본인부담 4.5%, 사업주부담 4.5% 요율을 적용합니다. |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간
1️⃣ | 고용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
2️⃣ | 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
3️⃣ | 국민연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
4️⃣ | 건강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14일 이내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로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임금총액 등을 작성하여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보수총액 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4대 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사실과 다른 제출 시 0.25%, 지연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➀ 고용보험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➁ 산재보험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➂ 건강보험은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➃ 국민연금은 5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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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일용직의 경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가 아니라 4대 보험 가입이나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사업주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무하는 일수와 시간에 따라 가입여부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주 분들은 4대 보험 가입, 신고 누락 등으로 불필요한 과태료와 가산세 납부에 유의하시어 인건비를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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