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연금 지급 주체나 수령시 과세방법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제도가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정 내용을 포함한 공적·사적연금의 과세 방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적 연금이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 만 18~60세에 가입하며 보험료율은 소득의9%이고 65세부터 평생 수령 가능 |
공무원연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이며 보험료율은 보수의 18%, 재직기간 10년 이상 되는 경우, 65세부터 수령가능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가능 |
군인연금 | 기여율은 17%이고 19년 근속시 53세부터 수령이 가능 |
사학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사학연금공단이 별도로 관리 |
사적 연금이란?
사적연금은 개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연금입니다.
이때 다음의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이연퇴직소득 퇴직소득 중 연금계좌에 입금해서 과세되지 않은 금액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운용수익 연금계좌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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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과세방식
과세대상
2002.01.01 이후에 납입한 연금 기여금이나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수령액
과세방법
원천징수: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
연말정산: 1월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진행
확정신고: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확정신고가 필요 (단,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 종료)
사적연금의 과세방식
과세대상
연금계좌에 납입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과세방법
원천징수: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차등 (3%~5%)
연말정산: 연말정산 진행 안함
확정신고: 분리과세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되어 확정신고가 필요 없음. 분리과세 이외의 소득은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
분리과세
1️⃣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소득
2️⃣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의 합계액이 15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 시
✅ 2025년 신설된 특례 기존에는 연금소득 합계가 15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선택하더라도 원천징수 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15%세율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
분리과세 선택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세액
분리과세연금소득이외의 사적연금소득 X 15%
➕
그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결정세액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적연금소득도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다양하거나 연금수령액이 큰 분들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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