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핵심 혜택만 골라서 정리했어요. 이번 개편안은 지역 소비 진작, 폐업 대비 안전망 강화, 착한 임대인 지원, 창업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확대
이제 기업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한도가 기존보다 넓어집니다.
전통시장 지출분: 한도 10% → 20%로 상향
문화비 지출분: 공연·전시·도서구입 등 기존 혜택 유지, 한도 20%
적용 기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꼭 확인해 보세요
1. 업무 관련 전통시장·문화비 지출 시 손금 처리가 가능해요
2.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야 세무 신고 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폐업이나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기존엔 직전 3년 평균 대비 매출이 50% 이상 줄어야 퇴직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 기준이 20% 감소로 완화됩니다.
퇴직소득 과세가 적용되면 세율이 낮아져, 사업 종료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꼭 확인해 보세요
1. 직전 3년 평균 대비 매출이 20% 이상 줄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2. 퇴직소득 과세 적용 여부를 세무사와 상담 후 해지 시기 결정하면 좋아요.
3. 증빙자료(매출 감소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혜택 적용 가능해요.
3.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연장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임차인은 소상공인 또는 임차 계약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 꼭 확인해 보세요
1.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부담 경감이 가능해요.
2. 임차인은 제도를 설명하고 임대료 인하 협상 자료로 활용 가능해요.
3. 인하액·기간·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공제 가능해요.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준 상향
창업 초기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이 현실화됩니다.
기존 기준: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변경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혜택: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꼭 확인해 보세요
1. 창업 전 예상 매출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계산
2. 업종 코드, 창업일, 매출 기준 등 세무 요건을 사전에 충족
3.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감면 적용 가능
오늘의 콘텐츠 한눈에 보기
Q.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쓰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 네. 전통시장·문화비 지출과 함께 손금 인정 한도가 확대돼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Q.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 매출 감소 기준이 기존 50%에서 20%로 완화돼, 경영악화 시 퇴직소득 과세 적용이 쉬워졌어요.
Q. 임대료를 깎아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면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028년까지 연장됐어요.
Q. 창업 시 매출이 어느 정도여야 높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이면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