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긴 추석 연휴, 세금부담 완화!
추석 세금 신고・납부 기한 연장
다가오는 추석 연휴로 인해 10/10(금)에 마감 예정이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이 일괄 10/15(수)까지 연장됐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납세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비용 관련 정보이니 꼭 체크해두세요.
🍀 신고・납부 연장되는 세금?
구분 | 상세 | |
▪︎ | 국세 |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 |
▪︎ | 지방세 |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
▪︎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전송기한 연장 |

국세 신고・납부 연장
아래 국세 항목의 기한은 10/10(금)이었지만, 올해는 10/15(수)까지 여유가 생겼습니다.
① 원천세 | |
직원에게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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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증권거래세 | |
주식・증권을 사고팔 때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수익・손실 무관,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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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지세 | |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서(예: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 계약서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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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 납부한 세금은 안받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연장
아래 지방세 항목 기한 역시 10/10(금)에서 10/15(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①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와 함께 같이 떼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국세 소득세의 10% 수준입니다. | |
② 레저세 | |
골프장, 경마・경륜・경정 등 레저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이용요금에 포함돼 징수하며 지자체 재원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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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민세 종업원분 | |
직원이 있는 사업주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지역 주민세입니다. 종업원 급여총액 등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한
거래처에 9월분 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 하는 사업자는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
구분 | 기한 연장 |
발급 기한 | 10/10(금) → 10/15(수) |
전송 기한 | 10/13(월) → 10/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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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9월 8일 국세청 보도자료 '추석 연휴기간 세금신고・납부 부담 없앤다!', 2025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