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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건강 위한다며 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금지⋯이 경우엔 문제 될 수 있어

2025.10.14

"임직원 건강 증진" 내세운 회사 공지

야근 잦은 직원들 "비용 절감 꼼수" 반발

커피 제공은 복리후생, 법적 의무는 아냐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생성 이미지

"오후 4시 이후, 탕비실 커피머신 사용을 금지합니다."

어느 날 아침, 부동산 개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회사가 전 직원에게 보낸 공지 메일 한 통 때문이었다. 이유는 "임직원 건강 증진 및 수면의 질 향상". 야근이 잦은 회사에서 오후 4시는 한창 피로가 몰려올 시간이지만, 회사는 카페인 섭취가 숙면을 방해한다며 강제 건강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A씨는 "대표님이 어디서 유튜브 영상을 감명 깊게 보신 게 틀림없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의 말처럼, 사무실은 벌써부터 4시가 되기 전 마지막 커피를 마시려는 직원들의 눈치 싸움으로 술렁였다. A씨는 "직원 건강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회사 캡슐 값을 아끼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연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알려지자 "비용 절감을 우아하게 포장했다"는 비판과 "커피 제공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직원들의 건강까지 생각한 회사의 '배려'일까, 아니면 교묘한 '꼼수'일까. 법의 시선으로 들여다봤다.


커피 제공, 법적 의무 아냐

회사의 이번 조치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커피 제공과 같은 복리후생은 법으로 강제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제4조)은 근로조건을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탕비실에 커피머신을 두는 것은 법이 강제하는 사항이 아닌,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회사가 커피 제공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사가 내세운 "건강 증진 및 수면의 질 향상"이라는 명분 역시 법적으로 문제 삼기 힘들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와도 일부 맞닿아 있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재량권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에 명시돼 있다면 얘기 달라져

하지만 예외는 있다. 만약 커피 제공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취업규칙은 회사의 공식적인 규칙으로, 이를 직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기준법(제94조)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A씨의 회사 취업규칙에 '회사는 임직원에게 커피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면, 오후 4시 이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커피 제공이 회사의 단순한 호의였는지, 아니면 공식적인 근로조건의 일부였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커피 제공을 취업규칙에까지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5. 09. 01 11:17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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