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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에 사과하다 돌변...가짜 계약서로 5천만원 뜯으려 한 식당 사장

2025.10.21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로 감형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생성 이미지

"빚쟁이가 먼 할말 있겠나. 미안하다."

동업자에게 돈 문제로 사과하던 식당 사장이 돌연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위조해 소송까지 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으면서도, 뒤늦은 피해 변제 노력을 일부 참작해 1심의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김성열)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8월 12일 밝혔다.


동업에서 소송으로…수상한 5천만원 계약서

사건의 시작은 A씨와 피해자가 2020년 3월 체결한 한 시장 점포 양도계약이었다. 평범해 보였던 이들의 관계는 A씨가 느닷없이 '비밀유지계약서'를 꺼내 들며 파국으로 치달았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 비법과 레시피 등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맞섰다.

결국 A씨는 위조된 계약서를 증거로 법원에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A씨의 사기 행각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원, 위조 증거 낱낱이 밝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집요하게 증거를 살피며 A씨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재판부가 A씨의 주장을 거짓으로 판단한 근거는 차고 넘쳤다.

첫째, 계약서상 피해자의 서명 필적이 문제였다. 여러 필적 감정 결과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육안으로 보기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특히 A씨가 제기했던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피해자의 평소 필적과 다르다"고 결론 내린 점을 유력한 증거로 인정했다.

둘째, 계약서 내용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동업자인데 마치 직원처럼 비밀유지 의무를 지운 점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기술이전 비용이 논의된 흔적이 없는 점 ▲계약서의 핵심 내용에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A씨의 도장만 찍혀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상호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결정적으로 A씨 자신의 행동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피해자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는 A씨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이 됐다. 메시지에는 오히려 A씨가 "빚쟁이가 먼 할말 있겠나. 최대한 빨리 준비해볼게. 미안하다"라며 금전 문제로 쩔쩔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5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죄질 불량 꾸짖으면서도…2심 법원이 감형한 이유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계약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꺼내 들었다. A씨가 항소심 진행 중, 별도의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무 약 2,39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해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5노574 판결문 (2025. 8. 12. 선고)

2025. 09. 03 15:01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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