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사기미수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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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축하에 공짜로 대접한 음식이 200만원짜리 청구서로 돌아왔다. 개업 3개월 차 횟집 사장 A씨가 선의를 베풀었다가 거액의 배상 요구라는 악의와 마주한 사연이다.
지난 9월 1일, A씨의 횟집에는 아버지의 동생, 즉 삼촌의 지인 7~8명이 개업 축하차 가게를 찾았다. A씨는 고마운 마음에 40만~50만원에 달하는 음식값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나흘 뒤, 일행 중 한 명이 배탈로 입원했다며 2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손님이 실제로 낸 병원비는 3만원. 하지만 그는 '급여·비급여 항목을 합치면 200만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A씨는 기가 막혔다. 문제가 된 날을 전후로 수백 명의 손님이 다녀갔지만, 배탈 증상을 호소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수백 명은 멀쩡한데…'나홀로 식중독' 배상 책임 있나?
변호사들은 손님의 배탈과 가게 음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수많은 다른 손님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라며 "이 경우 법적으로 배상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 손님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손해액의 66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한 행위는 상대를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사기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 없이 금전을 취하려는 행위로 사기미수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병원비가 3만원인데 200만원 나왔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요구하면 사기 내지 공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돈 안 주면 리뷰 테러' 협박, 어떻게 맞서야 할까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리뷰 테러'다. 하지만 이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배상 요구를 거부했을 때 악의적인 허위 리뷰로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집 음식 먹고 입원했다'처럼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가게 평판을 떨어뜨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반복적인 별점 테러는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까지 더해질 수 있다.
2025. 09. 18 16:16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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