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악평은 의견, 처벌 어려워
사실적시 명예훼손 다퉈볼 여지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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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피자에 야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정말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치즈피자를 주문한 한 손님이 남긴 별점 1점짜리 리뷰에 자영업자 커뮤니티가 들끓었다. 토마토소스와 치즈만으로 만드는 치즈피자를 모르는 황당한 불평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사장 A씨는 "치즈와 소스만 넣었다고 욕먹고, 예전엔 옥수수를 넣었다고 욕먹었다"며 "꿀을 서비스로 줬더니 왜 줬냐고 따지더라"며 하소연했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별점 테러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악성 리뷰에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을까.
사실인가 의견인가…명예훼손의 첫 번째 관문
온라인 리뷰가 법적 책임을 지려면, 먼저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사실 적시에 해당해야 한다. 대법원은 단순히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의견 표명: 별점 1점, "맛이 없다",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 등
사실 적시: "피자에 야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등
이번 사례에서 "피자가 도우랑 치즈 딱 2가지다. 야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부분은 손님이 경험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으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A씨는 곧바로 이 손님을 고소할 수 있을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복잡해진다.
진실을 말했기에…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성립 안 돼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을 이야기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 리뷰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치즈피자는 원래 야채 토핑 없이 치즈와 소스로만 만드는 피자이기 때문이다. 손님은 무지에서 비롯된 불평일지언정, "야채가 없다"는 객관적인 진실을 말했다. 따라서 A씨가 손님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고 하기는 어렵다.
어떤 리뷰가 범죄가 되나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리뷰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법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거짓말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판단한다.
형사처벌로 이어지려면, 리뷰에 "먹지도 않은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쓰는 것을 봤다" 등과 같이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허위사실이 담겨 있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 가게 주인을 비방할 목적이 뚜렷했다는 점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물론 A씨의 경우,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며 업주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렸으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며, 소비자의 권리라는 방어막에 막혀 처벌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보다, 메뉴 설명에 "토마토소스와 치즈만으로 맛을 낸 정통 피자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황당한 별점 테러를 막는 현실적인 대응책일 수 있다는 씁쓸한 결론에 이른다.
2025. 09. 15 16:39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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