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23(화) 금융위원회 보도내용 업데이트 |
연체채권 1.5조 원 추가 매입(3차)
소상공인 새도약기금 지원
새도약기금은 이번 3차 채권 매입으로 빚 탕감 대상자가 18만 명(1.5조 원 규모) 추가되었습니다.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손해보험, 대부회사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대상이신지 소식 확인하세요!
일자 | 새도약기금 추진 (*NEW) |
10월 30일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매입 |
11월 27일 | 2차 매입 대상 발표 (약 8천억 원) |
12월 23일 | 3차 매입 대상 발표 (약 1.5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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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어떤 제도인가요?
새도약기금은 빚을 사서 없애주는 공적기금형 배드뱅크인데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안입니다.
▪︎ | 대상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 |
▪︎ | 방식 | 캠코가 금융사로부터 장기연체채권 일괄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 | 지원 |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 후, A) 소득・재산 없으면 → 채무 소각(탕감) B) 일부 상관 가능하면 → 원금 30~80% 감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이자 감면 |
▪︎ | 신청 | 별도 신청 없음 ※ 금융사가 기금에 채권 매각 시 자동심사 |
▪︎ | 규모 | 매입 금액 16.4조원, 수혜 인원 113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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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채권 매입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대부회사 채권은 그동안 규모도 크고 구조가 복잡해 새도약기금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3차 매입부터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순차 매각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협약 가입 부담을 줄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3차 매입 ('25.12.23) [ NE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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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매입 ('25.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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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매입 ('25.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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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누적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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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신용점수는 KCB 점수로, NCB 기준과 다를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도약기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합니다.
✅ 미리 확인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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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채무가 매입됐는지 어떻게 아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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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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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vs 신용사면 차이는?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신용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9/30)’과 달리, 실제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초기에는 '소상공인 배드뱅크(Bad Bank)'로 불리며 추진되던 정책이 정식으로 새 이름을 달았습니다.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빚 자체를 줄이거나 없애주는 제도이고, '신용사면'은 신용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새도약기금 ('25.10.1 출범) | 신용사면 ('25.9.30 시행) |
핵심성격 | 부채 조정・소각 | 금융기록 삭제 |
대상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 연체 해소자・성실 상환자 |
시행주체 | 금융위・캠코 | 신용정보원・금융사 |
효과 | 추심 중단, 원금 감면 또는 소각 | 신용점수 회복, 재기 발판 |
시기 | '25.10.1 출범 | '25.9.30 시작 |
새도약기금 주요 Q&A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Q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채권은? | |
A | 1) 개인사업자 업종이 사행성・유흥업인 채권 2) 외국인 채권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지원) 3) 소멸시효 완성 채권 4)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 |
Q | 1인당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 |
A | 1인당 5천만원 한도로만 소각 계획입니다. 초과분 처리 방식은 개별 채권 구조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Q | 문의처 정보 | |
A | 새도약기금 콜센터: ☎️ 1660-0705 전국 12개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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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럼, 열심히 갚은 사람 혜택은요?
열심히 채무를 갚은 사람에게 기존에 제공되는 별도 혜택은 변함 없습니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이번 새도약기금은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 예정입니다.
성실상환자 | 상환능력 상실 연체자 | |
혜택 | 성실상환 프로그램 (이자 환급, 금리 감면, 분할상환, 금리경감 3종 세트 등) | 새도약기금 |
대상 | 채무 성실상환자 |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자 (상환능력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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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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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2025년 10월 10일 & 2025년 10월 31일 보도된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 (캠코 및 국민행복기금 보유분 5.4조원, 34만명)', 2025년 11월 28일 '새도약기금, 은행・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2025년 12월 23일 「여전업·대부회사 등 보유 장기 연체채권 추가 매입」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