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사업자 요건 완화!
폐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를 발표하였습니다.
폐업 후 세금 체납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제도인데요. 더 많은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보험설계사 등)가 재도전 기회를 얻을 전망입니다. 변경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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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체납액 징수특례'는 세금 때문에 폐업 후 재기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재창업, 취업)할 때, 체납된 국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붙은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산세 아님
[ 신청 요건 (현행 기준) ]
※ 아래 내용은 현행 기준이며, 2025년 개정안은 다음 단락을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폐업 | 모든 개인사업 폐업자 |
재기 | 3년 내, 아래 내용으로 '재기' 필요 ① 재창업: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상 사업 ② 취업: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
체납액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 ※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한도 상향 (아래에서 계속) |
신청기한 | '28년 12.31까지 |
제외⚠️ | 재산 은닉・명의 사업 등 부정한 체납자, 법인사업자 |
[ 제도 혜택 ]
가산금 면제 | 체납액에 붙은 가산금 전액 면제 |
납부유예・분납 | 체납액 최대 5년(60개월) 분납 가능 |
추심유예 | 납부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면 체납처분(압류・공매) 유예 |
신용회복 기회 | 체납 해소로 금융・사업 재개 가능 |

(대출 금리・한도 한 번에 비교 가능)
제도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폐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7/31(목)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범위를 넓히고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후 배달・운송・보험설계 등의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장님들도 세금 체납 부담을 덜고 재창업의 길이 열립니다.
'체납액 징수 특례' 개편, 3가지 핵심
개편 ① 체납액 한도 상향
개편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포함
개편 ③ 적용 기간 연장
구분 | 2025년 개편안 |
체납액 한도 | 5천만원 → 8천만원 이하(상향) |
재기 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
폐업 시점 | '24년 → '25년 12월 31일까지 확대 |
신청기한 | '28년 → '29년 12월 31까지 연장 |
적용시점 | '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제도 확대의 의미
[소상공인] 가산금 면제로 실질적인 채무 감소
[정책] '새출발기금'과 병행되는 세제 기반 재기지원
[현장] 폐업・휴업 사장님이 세금 체납 상태에서도 재창업・취업 도전 가능

사례로 알아볼까요?
[ A 사장님 사례 ]
2024년에 카페를 폐업했고 올해 재창업 성공! 체납세액은 4천만원인 A 사장님
기존 | ✅ 신청 가능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개편안 | ✅ 신청 가능 (체납액 8천만원 이하) |
[ B 사장님 사례 ]
2025년에 자영업 폐업. 이후 배달라이더로 4개월째 근무 중이며, 체납세액이 7천만원인 B 사장님
기존 | ❎ 신청 불가능 (체납액 초과, 폐업 시점 미해당) |
개편안 | ✅ 신청 가능 (체납액 8천만원 이하, 특수고용형태로 재기 포함, 폐업 시점 연장)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신규재개(도는 취업) 입증서류
신청 방법
방문: 세무과 징세과에 방문 접수
홈택스: 사이트(클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손택스: 모바일에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꼭 알아두세요!
확대 적용은 2026년부터!
2025년 세제개편안으로 확대된 대상자는 2026년 법 개정 완료 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지방세는 별도
지자체별 체납 완화제도가 있는지 별도 확인해주세요.
세금 면제는 아니예요!
체납세는 분납과 가산금 면제만 가능합니다.
🔔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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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07.31 기획재정부 사이트 내 보도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