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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 주휴수당 판례

2025.10.15

주휴수당 줄어들 수 있어요

대법원, 지급 기준 첫 제시

주 5일 미만 근무 아르바이트생, 단시간 근로자 대상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이 줄어듭니다.

최근 주휴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건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쉽고 명확하게 핵심 내용을 정리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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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일한 만큼만 지급

✅ 대법원 선고 택시회사 근로자 관련 중요판결

경남 진주시 택시 회사 vs 회사 소속 격일제 근무 택시 기사들 간 임금 소송(25.8.14)

  • 👨‍✈️ 택시 기사 측 주장: "우리는 격일제로 일할 뿐,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 근로자다.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자들처럼 우리도 법에서 보장하는 하루치 유급휴일, 즉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마땅하다."

  • 🏢 회사 측 주장: "이 기사들은 주 5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해야 한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유급 휴일 수당으로 더 주는 개념입니다.

과거의 문제점:

주 5일(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에게 하루치(8시간분)를 주는 것은 명확했지만, 주 1~4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8시간분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

대법원은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회사 측 주장이 맞다고 판단)

*상세 내용은 대법원 공식 페이지 확인 가능(대법원 판결 바로가기)


주휴수당 반드시 줘야 할까?

근로기준법상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2가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

②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약속된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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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휴수당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주 5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세요.

(예시) 하루 6시간씩, 주 3일 근무 아르바이트생:

① 1주 총 근로시간: 3일 x 6시간 = 18시간

② 주휴수당 계산 (최저임금 기준)

기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8시간 기준)

10,030원 x 8시간 = 80,240 원

대법원 판례

적용

(실제 근로시간 기준) ✅

10,030원 x (18시간/5일) = 10,030원 x 3.6시간 = 36,108원

*왜 '5일'로 나누나요?

'5일 근무 기준' 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 환산

💁🏻 "당신은 주 18시간을 일했군요."

  • 이걸 보통 사람들처럼 5일 동안 일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평균 몇 시간 일한 셈일까요?

  • 18시간 ÷ 5일 = 하루 평균 3.6시간이네요.

  • 그럼 당신의 하루치 일당, 즉 주휴수당은 3.6시간분, 즉 최저임금 기준 36,108원 입니다.

즉,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총 근로시간 / 5일) x 시급 = 주휴수당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추가 정보

✅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는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 시 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주휴수당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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