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작 본인의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분들을 대다수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따로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대표님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의 4대 보험 가입과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의무가입
우리가 말하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이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한지 여부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다르게 가입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사업장에 직원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자동차 등 다양한 요소의 재산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의 경우보다 복잡하고 보험료가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의 재산 및 소득도 포함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어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한 금액이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설정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로 가입 시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의 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사업주 4.5%, 본인 4.5% 부담
**사업주 3.545%, 본인 3.545%
***사업주 0.4591%, 본인 0.4591%
대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 부담을 나눌 필요 없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고용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은 사업소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됩니다.
직원 고용 시 사업장 성립 신고
개인사업자가 최초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바로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직원 및 대표의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공단에 성립신고를 하고, 이때 대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직원이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취득신고만 완료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보수총액신고 직장가입자
사업장에서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최초 취득신고를 하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대표의 보수금액을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급여를 수령하던 수령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 5월 또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 최초 가입을 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다음 해 5월*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고 나서 각 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다음 월에 해당 보수총액에 맞게 보험료가 재산정하여 부과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사업소득이 늘어난 경우 연말에 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고, 사업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까 보수총액신고는 필수입니다.
대표님들께서 직접 4대 보험을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누락하여 갑자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많아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고를 하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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