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무사에게 자주하는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1️⃣ 기장이 뭔가요? 꼭 해야 하는건가요?
기장이란 장부작성을 의미합니다. 단 세법에 맞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후 세금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가 뭔가요?
사업상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인, 법인세 법인, 원천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하지만,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를 통해 확정신고 시 과다한 일시적 세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이 완료되는 근로소득자 외에 종합소득자가 매년 5월*에 납부하는 소득세 입니다.
*성실납세자는 6월
3️⃣ 세금은 안 낼 수는 없나요?
세금은 대략적으로 수익(매출)에서 비용(매입)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추징 및 가산세,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전문가와 상의하여 다양한 절세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4️⃣ 법인vs개인, 뭐가 더 나을까요?
법인사업자는 대외 신뢰성, 자금조달 등에서 유리한 면이 있지만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하는 점, 복식부기의무인 점 등 운영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하지만 소득세에 비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 시작이 가능하며 법인에 비해 자금 운용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사업장을 집 주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한 주소지에 사업자를 여러 개 낼 수 있나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주소지에서 여러 명이 각각 다른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동일인이 동일한 주소지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는 없습니다. 단,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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