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마감까지! D-2

참여 버튼만 누르면 완료

경영관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2025.11.03
지원사업 알리미
지원사업부터 세무/노무까지, 사업자 전용 정보 알리미

25년 10월 26일 국회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쉽게 정리해왔으니 꼭 확인하세요!


💰 사장님, 월세지원도 같이 챙기세요

캐시노트에서 드리는 월세지원금


소상공인 '깜깜이 관리비' 이제 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6일 국회 통과

사장님, 임대료 증액은 5%로 묶여있는데 이유도 모른 채 관리비가 올라 임대비용이 더 높아진 경험 없으신가요?

지난 10월 26일, 바로 이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관리비 투명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중 “분담”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으로 한다.

  •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의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장님들의 사업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상가 임대 관리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사장님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 두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① 관리비 세부 내역 요구권 (사장님의 새로운 권리)

  • 임대인은 임차인(사장님)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제 "그냥 이만큼 나왔어요"가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경비비 등이 각각 얼마가 부과됐는지 투명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②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명시 (계약의무 강화)

  • 앞으로 법무부가 배포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고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상가건물 개정안

사장님께 실질적으로 좋은 점 3가지

  1.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임대인이 이 제한을 피하려 임대료는 동결하고 관리비를 10~20만 원씩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므로 부당한 인상을 막을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2. 불필요한 분쟁 감소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옆 가게랑 왜 다른가요?" 등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3. 권리금 회수에도 유리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투명한 관리비 내역을 제시할 수 있어, 가게를 넘길 때(권리금 회수 시)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사장님, 현금 100만 원 받아가세요

캐시노트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함께복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사장님이 궁금해하실 Q&A

🤔 Q. 이 법,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법률 부칙(마지막 조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2026년) 상반기 중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Q. 사장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규 계약 시] 법이 시행되면, 새로 배포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비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존 계약 중] 법 시행일 이후,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사장님은 다음 계약 갱신 시점부터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에 포함됩니다.)

🤔 Q.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떡하죠?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 설치됩니다. (10/13 시행령 통과)

임대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면, 11월 1일부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이번 상가건물 개정안

사장님을 위한 한 줄 요약☝🏻

"이제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역을 요구하고, 부당한 인상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시노트가 드리는

소상공인 지원금

10월 특별지원금과 골드바도 받아가세요


*본 콘텐츠는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사이트에 고지된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댓글 12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