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2025.11.03

25년 10월 26일 국회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리비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꼼수,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쉽게 정리해왔으니 꼭 확인하세요!


💰 사장님, 월세지원도 같이 챙기세요

캐시노트에서 드리는 월세지원금


소상공인 '깜깜이 관리비' 이제 끝!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6일 국회 통과

사장님, 임대료 증액은 5%로 묶여있는데 이유도 모른 채 관리비가 올라 임대비용이 더 높아진 경험 없으신가요?

지난 10월 26일, 바로 이 '꼼수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관리비 투명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 중 “분담”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으로 한다.

  •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2(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의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장님들의 사업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상가 임대 관리비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사장님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아래 두 가지가 확실해집니다.

① 관리비 세부 내역 요구권 (사장님의 새로운 권리)

  • 임대인은 임차인(사장님)이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세부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제 "그냥 이만큼 나왔어요"가 아니라,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경비비 등이 각각 얼마가 부과됐는지 투명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②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명시 (계약의무 강화)

  • 앞으로 법무부가 배포하는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계약 단계에서부터 관리비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명확히 알고 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상가건물 개정안

사장님께 실질적으로 좋은 점 3가지

  1.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임대인이 이 제한을 피하려 임대료는 동결하고 관리비를 10~20만 원씩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므로 부당한 인상을 막을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2. 불필요한 분쟁 감소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옆 가게랑 왜 다른가요?" 등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3. 권리금 회수에도 유리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투명한 관리비 내역을 제시할 수 있어, 가게를 넘길 때(권리금 회수 시) 더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 사장님, 현금 100만 원 받아가세요

캐시노트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함께복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사장님이 궁금해하실 Q&A

🤔 Q. 이 법,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법률 부칙(마지막 조항)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2026년) 상반기 중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Q. 사장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규 계약 시] 법이 시행되면, 새로 배포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관리비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기존 계약 중] 법 시행일 이후,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사장님은 다음 계약 갱신 시점부터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갱신'에 포함됩니다.)

🤔 Q.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면 어떡하죠?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 설치됩니다. (10/13 시행령 통과)

임대인이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면, 11월 1일부터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이번 상가건물 개정안

사장님을 위한 한 줄 요약☝🏻

"이제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숨길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내역을 요구하고, 부당한 인상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시노트가 드리는

소상공인 지원금

10월 특별지원금과 골드바도 받아가세요


*본 콘텐츠는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사이트에 고지된 '[221324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댓글 12
최신순
오래된순
사장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