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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기프티콘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Q&A]

2025.11.17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지출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 핵심 질문만 추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가족, 취업·퇴사·휴직, 결제 방식 등 상황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 가족

Q. 성인 자녀가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0세를 초과하여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어도, 신용카드 공제는 가족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제 소득 공제에 포함시켰던 딸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결혼 전까지 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대상 여부 판단은 과세 기간 종료일이 기준입니다.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의 지출액은 자신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즉, 딸이 무직이며 작년에 결혼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남편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혼인한 딸은 과세 종료일(작년 12월 31일) 기준 부모의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 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소득 기준만 따지므로, 부모님의 나이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즉, 60세 미만의 부모님도 가능합니다.

Q. 소득이 거의 없는 형제자매의 카드 지출액도 제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그리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장모, 장인어른 등)만 대상으로 합니다. 형제자매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소득이 아예 없거나 낮더라도, 이들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지출액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 취업·퇴사·휴직

Q. 올해 취업했습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카드 지출액까지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근로 제공 기간, 즉 취업하여 근로자로 일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합니다. 따라서 입사 전은 물론, 퇴사 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휴직하고 사용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은 소득 공제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즉 근로자로서 일한 기간 동안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 방식

Q. 할부 결제를 했어요. 결제는 작년, 완납 시점은 올해입니다. 이 금액은 언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 15일에 6개월 할부로 물건을 샀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할부가 끝나는 기간은 2024년 3월이겠죠. 이렇게 할부 기간이 2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할부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대폰 소액 결제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 맞습니다. 단, 일정 지출에 한합니다.

2019년부터 통신 3사는 물론 알뜰폰의 소액 결제분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지출을 대상으로 하며, 3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하나 더 주의점!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현금 납부 시에는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Q. 그동안 쌓은 적립금으로 결제한 건 공제에 포함 안 되나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 등의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충전하여 그 충전된 포인트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Q.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쓰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이나 백화점·문화·외식 상품권 등은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해당 상품권을 선물 받아 직접 쓰는 쪽에서 해당 지출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상품권을 구매하여 선물한 쪽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알아서 선불식 충전카드 구매내역과 기프티콘, 상품권 구매는 카드 사용내역에서 제외하여 국세청에 보냅니다. 즉, 해당 지출이 자동으로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전문가의 손에서 더 확실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최대 공제액을 챙기려면 세부 규정과 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공제율이 다른 항목을 잘못 구분하거나, 가족 공제 요건을 놓치면 수십만 원의 환급 차이가 생기기도 하죠.

세무법인 세이브택스는 이러한 복잡한 연말정산 과정을 대신 검토해 드립니다.
✅ 카드·현금영수증 공제부터 각종 공제 누락 점검
✅ 맞춤형 절세 포인트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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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서류 준비 없이 전문가가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연말정산, 세이브택스와 함께라면 ‘놓치는 절세’는 없습니다.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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