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월)까지 챙기세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 152만 대상 납부고지가 시행됩니다. *기간 내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완료해주세요!
☝🏻 아래 4가지 정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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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납부 기한: 2025년 12월 1일 (월요일)까지 | |
🚨깜빡하고 12월 1일까지 '납부'를 안 하면?
납부지연가산세 3%+ 안 낸 금액에 대해 하루 0.022%씩(3%+1일당 0.022%) 이자가 계속 부과되니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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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내는 것 아닌가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1년 치 세금을 내년 5월에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너무 크니, 나라에서 11월에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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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작년' 1년 치 종소세 기준 1/2 금액
국세청이 11월에 보낸 '중간예납' 고지서는 우선 작년(2024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5년은 아직 끝나지 않아 올해 소득을 모르니 우선은 작년 세금의 절반(1/2) 금액을 먼저 고지하는 것이죠.
이후 내년 5월 최종 25년 종소세 확정신고 시에는 11월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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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간예납, 이렇게 납부하세요
4가지 경우에 따른 납부 방법
❌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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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vs 올해 비슷하게 벌었다면
11월에 받은 고지서에 찍힌 금액 그대로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올해 상반기, 작년 대비 너무 안됐다면 (*중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셔서 납부 금액을 줄이거나 면제 받으세요.
🤔 중간예납 추계?
중간예납 추계는 '올해 사업이 작년 대비 너무너무 안돼서 고지서 금액을 못 내요' 하는 경우 작년 실적이 아닌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서 신고 하는 것입니다. | |
🤔 얼만큼 장사가 안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추계액)이 작년(24년) 1년 치 총 세금의 30% 에 못 미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① 고지서 받음: 75만 원 (작년 총 세금 150만 원의 절반) ② 작년의 30% 확인: 작년 총 세금(150만 원)의 30% = 45만 원 ③ 올해 상반기 계산: 올해 1~6월 실적으로 직접 계산(추계)해 보니 낼 세금이 30만 원 ④ 결론: 작년의 30% 45만원 > 올해 상반기 30만원 | |
→ 올해 상반기 실적 기반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액이 더 적으므로 '추계 신고' 가능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 면제!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추계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12월 1일까지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50만원 이상이라면? 신고 후 상반기 실적 기반으로 계산한 금액만큼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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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낼 세금이 1천만 원이 넘는다면
'분할납부(분납)'가 가능합니다.
1차: 25년 12월 1일(월)까지
2차: 26년 2월 2일(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한 금액
①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소 1천만 원 먼저 분할 납부 ➁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금의 50% 이하 금액 분할 납부 | |
4️⃣ 재해나 사업 위기로 당장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사업상 심각한 위기 등으로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렵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연장 기간
① 일반적인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 ➁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 재신청 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2년) | |
종소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고지세액 조회 &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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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 보도된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28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