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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국집 사장 ‘20분 배달’ 공지…교통사고 나면 사장도 책임진다

2025.11.18

배달 기사에 10분 내 도착·10분 내 완료 요구

사고 유발 시 민사 책임 질 수도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한 순대국집 사장이 배달대행 기사에게 "20분 안에 배달을 못 할 거면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이 안내문은 배달 주문을 받은 뒤 10분 내 가게 도착, 음식을 받고 10분 내 배달 완료라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명시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단 5분만 추가될 뿐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갑질"이라며 비판했다.


직접 처벌은 어렵지만…이 경우엔 문제 된다

이 안내문 자체만으로 사장을 처벌하기는 어렵다. 배달 기사는 순대국집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순대국집 사장이 배달 기사의 업무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안내문의 과도한 시간 압박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안내문의 시간 제한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다. 배달 거리, 교통 상황, 아파트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 등을 고려하면 총 20분은 매우 촉박하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는 배달 기사에게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배달 기사가 이 시간 안에 배달을 하려다 사고가 발생했고, 그 원인이 사장의 무리한 지시 때문이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사장에게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일부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배달 일 하지를 마세요"라는 표현은 배달 기사의 업무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위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만약 사장이 실제로 배달대행업체에 특정 기사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도록 요구했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순대국집 사장의 안내문은 직접적인 법 위반은 아닐지라도, 배달 기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잠재적인 분쟁 소지를 안고 있는 위험한 지침인 셈이다.

2025. 10. 25 09:24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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