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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했더니 아동학대 고소…욕설 퍼부은 부모 역고소한 사장님, 결과는?

2025.11.25

매장 소음 문제로 시작된 갈등, 아동학대 불송치 후 모욕죄 고소로 번져...

4명의 목격자 진술 vs "욕한 적 없다" 팽팽한 진실 공방, 법조계 분석은?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생성 이미지

"미친X, 씨X년" 욕설 들은 사장, '모욕죄' 고소…목격자 4명 확보했지만 피고소인은 "욕한 적 없다"

부인매장에서 아이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던 가게 주인이, 당시 욕설을 퍼부은 아이 부모를 모욕죄로 고소하며 법적 다툼의 2라운드를 시작했다.


"조용히 좀" 한마디에 "미친X"…사건의 시작

사건은 한 가게 주인이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를 진정시키면서 시작됐다. 주인은 아이를 특정하기 위해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즉시 경찰을 불렀고, 가게 주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주인에게 약 5분간 "미친X이", "씨X년이", "어린X이", "니 배아파서 애 안 낳아봤지" 등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모욕죄 '역고소'로 전환된 국면

가게 주인을 옥죄던 아동학대 혐의는 경찰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주인은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자신이 들었던 욕설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손님 3명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아이 부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욕한 적 없다" vs "목격자 4명"…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

상황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피고소인인 아이 부모는 "욕설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심지어 당시 함께 있던 일행이 자신의 결백을 증언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수사기관은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예정했다. 이에 맞서 가게 주인은 목격자 1명의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해 총 4명의 증언으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계획이다.


법조계 "목격자 다수, 유죄 가능성 높아"

법률 전문가들은 목격자가 여러 명 확보된 만큼 가게 주인에게 유리한 국면이라고 분석한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다수의 증언이 일관되게 모욕 사실을 입증할 경우 피고소인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온길) 역시 "목격자가 3인 이상 있는 상황이므로 무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효력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수사 방향에 영향을 주는 보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무고죄' 역고소 두려움…전문가들 "가능성 매우 낮아"

가게 주인은 혹시나 상대방이 무죄를 받고 자신을 무고죄(허위 사실로 타인을 고소하는 죄)로 역고소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허소현 변호사(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해야 성립한다"며 "증인이 여러 명인 상황이라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상대방이 불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을 폭행죄로 다시 고소하겠다고 한 행위가 되레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끝나지 않은 싸움,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결국 이 사건의 향방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가게 주인은 "어떤 물질적 이득도 바라지 않으며, 반성 없는 상대가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명의 목격자를 앞세운 가게 주인과, 결백을 주장하며 맞서는 아이 부모. 소음에서 시작된 작은 갈등이 불러온 지리한 법적 다툼의 끝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 10. 30 17:16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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