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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지연 항의 고객의 '선 넘은 복수', 기업과 사장에게 400만 원 배상 판결

12월 2일

배달 음식점 허위 리뷰로 영업 방해

사장에게는 31회에 걸친 공포심 유발 욕설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생성 이미지

지난 2022년 7월 3일, 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양평점(원고 주식회사 A 운영)에 햄버거를 주문한 고객 C(피고)의 항의는 단순한 배달 분쟁을 넘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주문한 햄버거가 원하는 시각에 도착하지 않자, 피고 C는 매장 사장인 원고 B에게 전화를 걸어 걷잡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전화 31회에 걸친 욕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로

피고 C는 이날 오후 1시 59분경부터 사장 B에게 "뭘 봐. X같은 년아. X발. ... 이 미친 X발년들 정박아냐? 어? X발X끼들이", "취소하라고. 이 개X끼야.", "야. 이 XX년아. 이 개X끼야. 여보세요?" 등 성적 모욕과 비하가 포함된 욕설을 31회에 걸쳐 반복했다.

법원은 이 일련의 행위를 원고 B에게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햄버거 먹고 복통" 허위 리뷰, 영업방해 책임 인정

전화 테러에 그치지 않고, 피고 C는 배달 어플의 양평점 리뷰란에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 C는 '조심하세여. 제가 시킨걸 먹고 거의 초주검 상태입니다. 햄버거병인지, 단순장염인지 모르겠으나 복통에 설사에 심각한 상태입니다', '취소요청을 함 사장이 묵살하고 출발했으니 기다려라만 반복해'라는 취지의 리뷰를 작성했다.

민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햄버거로 인하여' 장염 등 신체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피고가 제출한 진료 자료만으로는 인과관계 부족) 위와 같은 리뷰를 작성, 게시함으로써 원고 회사(주식회사 A)의 사회적 명성 및 신용을 훼손했다고 보았다.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영업방해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 "불법행위 명확" 위자료 400만 원 지급 명령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서 손해배상(기) 소액사건(2022가소11902)으로 시작되었다. 원고들(주식회사 A 및 사장 B)은 피고 C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 법원(2023. 12. 21. 선고)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

  • 원고 B에게 위자료 300만 원 지급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 C는 항소(수원지방법원 2024나54317)했으나, 항소심 재판부(2024. 12. 12. 선고)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가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허위 리뷰)로 그 명성 및 신용을 훼손했으므로 100만 원을, 원고 B에게 수십 차례에 걸친 욕설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2023고정315호), 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형사 사건이었다.

해당 형사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항소심(2024노2134호)이 진행 중이다.

이로써 피고 C의 '선 넘은 항의' 행위는 형사 처벌(벌금형)과 민사상 손해배상(400만 원)이라는 이중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2025. 10. 30 17:16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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