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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드는 손님 때문에 장사 망쳐”…업무방해죄, 어디까지 가능할까

7일 전

매장 내 고성방가, 다른 손님 이탈로 이어져도 처벌은 '글쎄'…전문가들 “단순 소음만으론 어려워, 영업 방해 입증이 관건”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생성 이미지

욕설에 손님 '뚝'…'진상 손님' 업무방해죄, 사장님은 왜 속수무책이었나

“아니 내가 X발아 아니랬잖아!” 쩌렁쩌렁한 고성과 욕설이 한 달째 카페를 뒤흔들었다. 오토바이 배달부로 보이는 남성 네 명은 매일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주변을 압도하는 소음을 쏟아냈다.

겁에 질린 다른 손님들은 음료를 남긴 채 황급히 자리를 떴고, 사장은 껄렁한 인상의 그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속만 태웠다. 이처럼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소란 행위, 과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뜻밖에 신중했다.


'목소리 크다고 처벌?'…법원이 말하는 '위력'의 조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위계(僞計, 상대를 속이는 계략)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이 사건처럼 소음이 문제가 될 때는 주로 '위력'이 쟁점이 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의미하는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반복적인 소음이나 소란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조기현 변호사 등은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손님들이 스스로 시끄럽게 대화하는 것을 ‘영업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행위가 무례한 ‘비매너’일 수는 있어도, 곧바로 범죄의 영역으로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텅 빈 가게'와 '매출 장부', 사장님의 눈물이 증거가 될 때

그렇다면 사장은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할까.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들의 행위가 단순 소음을 넘어 매장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핵심은 ‘실질적 피해’의 입증이다. 윤 변호사는 “소란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떠나고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달간 이어진 반복적, 지속적 행위 ▲다른 손님들의 불편 호소 및 조기 퇴장 ▲이로 인한 매출 하락 등을 객관적 증거(CCTV, 직원 진술, 매출 기록 등)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 소음이 아닌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사장이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제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위력’의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과거 법원은 특정 손님이 약 1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욕설과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만든 행위에 대해 "다른 손님들의 평온한 이용을 방해하고 영업자의 자유로운 영업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이라며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반면, 단순히 대화 목소리가 큰 수준에 그친 경우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례도 있어, 결국 '도를 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고소장 대신 '안내문'부터…경찰 출동 기록이 무기 되는 이유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라는 강경책에 앞서 단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고’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최소한의 주의를 줘보고 상대방의 태도를 본 뒤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장 내에 ‘과도한 소음 자제’ 안내문을 붙이거나, 정중하게 소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란이 계속된다면 이는 ‘고의성’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

만약 직접적인 제지가 두렵다면 경찰(112)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업무방해죄가 아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비록 처벌 수위는 낮지만, 경찰 출동 기록 자체가 추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결국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표현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2025. 11. 04 09:39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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