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월) 국세청 발표
소상공인 국세행정 지원
'국세행정 운영방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한 핵심 내용만 알기 쉽게 정리해 왔어요!
💁🏻 25년 국세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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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현금 100만 원 받아가세요
캐시노트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함께복권'

1️⃣ 장려금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됩니다
"바빠서 놓치는 돈, 이제 나라가 알아서 챙겨줍니다."
가게 운영, 직원 관리 등 1년에 2번 있는 신청 기간을 깜빡하고 놓치기 쉬웠던 장려금이 모든 연령이 '자동신청' 할 수 있게 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전연령 자동신청
사전동의한 60만가구 대상 다음 2년간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장려금 자동 신청 | |
대상 | ①근로소득자 ②사업소득자 ③종교인 |
기간 | 2025년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부터 |
⏰ 법정기한보다 더 빨리 드려요
법정기한을 꽉 채우지 않고, 심사가 끝나는 대로 앞당겨 장려금 대상자에게 입금 | |
2️⃣ 소상공인 자금 숨통 틔우는
여러가지 세정 지원 방안
💰 환급금: 돌려받을 돈은 더 빨리
경기 침체나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장님께 부가세 환급금 등을 법정 기한보다 훨씬 빨리 지급해 드립니다. | |
이를 통해 급하게 필요한 월세, 인건비 등 나가야 할 비용을 환급금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내야 할 세금은 더 천천히
당장 세금 낼 돈이 부족할 때, 납부 기한을 넉넉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 |
💁🏻 담보: 세금 연장 신청, '보증' 부담 완화
원래 세금 납부를 미루려면 '납세담보'(보증금, 부동산 등)를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액은 이 담보를 면제해 주는데, 이 면제 기준이 대폭 올라갑니다. | |
2025년 7월부터는 내야 할 세금이 1억 원 이하라면, 별도 보증을 맡길 부담 없이 납부 연장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적용 기준 | 2025년 7월 신청분부터 적용 |
면제 기준 | (기존) 7천만원 → (변경) 1억원 상향 |
🔔 세금 환급금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3️⃣ 영세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내년 6월까지 안 합니다
부가세 & 종소세 신고 후 진행되었던 '신고 내용 확인' 절차와 '정기 세무조사' 절차가 확 줄어듭니다.
✅ 신고내용 확인 → 면제
영세 소상공인이 부가세·소득세 신고 후 받던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 세금 신고(부가세, 소득세 등) 신고만 잘 마치시면, 이후 별도 "이 항목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하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
✅ 정기 세무조사 → 유예 (내년 6월까지)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라면, 2026년 6월(내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대상 선정에서 유예) 👉🏻 당분간 큰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 운영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 |
⏰ 확인 필요한 '미입금된 매출' 확인하세요

4️⃣ 카드로 세금 낼 때 '카드 수수료'
절반 이상 깎아줍니다
연 매출 1,000억 원 미만 사업자(=일반 납세자)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0.1%p 일괄 낮아지고,
영세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카드 납부할 경우 수수료율이 절반 이하로 대폭 낮아집니다.
*영세 자영업자: 연매출 1천억원 미만 자영업자 | |
💳 신용카드 수수료율 (50% 인하)
구분 | 현행 | 조정 (인하) |
영세 자영업자 | 0.8% | 0.4% |
일반 납세자 | 0.8% | 0.7% |
💳 체크카드 수수료율 (70% 인하)
구분 | 현행 | 조정 (인하) |
영세 자영업자 | 0.5% | 0.15% |
일반 납세자 | 0.5% | 0.4% |
🔔 자세한 실행 내용 및 방안은 국세청 실행공고가 발표되는 시점에 다시 알림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캐시노트 소상공인
매장 운영 지원금
11월 총 2천만 원 + 골드바 혜택 받아가세요!

*본 콘텐츠는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 보도된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5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