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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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40% 위약금' 정말 가능할까? 외

2025.11.07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노쇼 위약금 40%?

외식업 사장님 필독 2가지

요즘 외식업 사장님들 사이에서 2가지가 이슈입니다.

  • “원산지 인증제가 없어진다더라”

  • “노쇼는 40% 위약금 물릴 수 있다더라”

오해가 섞인 정보가 많은데요. '원산지 표시·인증제' 변화'예약부도(노쇼) 위약금' 기준을 공식 자료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니, 손해 없으시도록 팩트 체크하세요!

🍀 외식업 사장님 필독 2가지

[필독 1]

원산지 인증제 폐지? 이제 안 중요할까?

[필독 2]

'노쇼 40% 위약금', 정말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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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제 폐지?

원산지 인증제 vs 표시제의 차이?

소비자가 “이 음식, 어디산일까?”를 믿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원산지 관리제도입니다.

여기에는 ‘표시제’와 ‘인증제’라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표시제'는 반드시 원재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고, '인증제'는 원산지 관리를 잘 하는 업체에게 주는 신뢰 마크입니다.

표시제

인증제

의무

자율

원산지 표시

평가 (인증부여)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무 vs 자율, 표시 vs 평가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① 표시제

근거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운영 목적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공정거래 확보

주체

모든 식품접객업소·급식소 등 의무 표시 대상

대상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김치·수산물 15종 등

표시 방식

메뉴판·게시판 등에 원재료 원산지 표시

법적 성격

의무제

※ 미표시·허위표시 시 과태료·형사처벌

효과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

② 인증제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

운영 목적

자율적 원산지 관리 우수업체 인증

주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QS)이 심사·인증

대상

원산지 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표시 방식

심사 통과 시 ‘원산지 인증마크’ 부여

※ 유효기간 2년

법적 성격

자율제

효과

인증업체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



원산지 인증제 폐지?

원산지 인증제 폐지 추진 [ 최신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는 '25년 10/10(금)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회 심의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보도자료 내용 🗞️ ]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사용하는 주요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사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

  • 그러나 인증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의무표시제와 목적이 중복되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 알 권리 보호는 표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인증제는 폐지하되 표시제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리

  • 원산지 제도 폐지? → '인증제(인증마크)'만 사라짐

  • 원산지 '표시제'는? → 그대로 유지

  • 개정법 통과 후 공포 시 확정(현재는 시행 전)


원산지 인증제 폐지?

이 점은 꼭 알아두세요!

'인증제' 폐지 시 영향

인증을 받았던 일부 음식점의 ‘인증마크 사용 근거’만 사라질 예정이며, 일반 식당은 영향이 없습니다.

'표시제' 유지

표시제는 계속 시행 중이며, 주요 식자재(쌀·김치·고기류 등)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 필요합니다.

'표시제' 단속 강화 방향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제 폐지 대신 ‘표시제 점검 강화’ 정책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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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40% 위약금?

예약부도(노쇼) 위약금, 진짜 기준은?

올해 자영업자를 겨냥한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찰 특보 발령! 노쇼 사기 주의) 사기 피해가 많았던 탓인지, 최근 “노쇼하면 예약금의 40%를 물어야 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단순 루머는 아니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쇼 위약금 상한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제도화 방향이 뚜렷합니다.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

※ '25년 10.22 ~ 11.11 행정예고

공고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개정안(공정위 공고 제2025-141호)

개정 이유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분쟁 방지 및 공정거래 확립

주요 내용

  • 예약기반음식점(사전 준비 필요 업소) → 위약금 최대 40% 이내

  • 일반음식점(일반 방문형 업소) → 위약금 최대 20% 이내

  • 예약 시점에 위약금 기준을 꼭 사전 고지해야 함

시행 시점

11월 11일까지 의견수렴 중으로, 확정 고시 전

핵심 정리

  • 노쇼 40% 위약금은 단순 루머는 아니며, 예약형 외식업 한정으로 제도화 추진 중

  • 아직은 '예고 중'이라 실제 법적 효력은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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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노쇼 40% 위약금?

사장님, 노쇼 이렇게 대응하세요!

구분

내용

예약금 설정

총 이용금액의 10~20% 수준이 합리적 (향후 개정 시 반영 가능)

사전 고지 필수

(예) "예약 1시간 전 취소 또는 노쇼 시 예약금 환불 불가" 문구 필수

고지 방식

문자・앱 예약화면・영수증 등 증빙 남기기

소규모 매장 팁

'예약금제' 도입 시, 고지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 분쟁 예방


📌 외식업, 2가지 이슈 요약!

원산지 관리 체크리스트

  • 표시제: 의무 표시 대상 품목(쌀·김치·쇠고기 등) 확인

  • 인증제: 폐지 추진 중이지만 현재는 시행 중, 표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노쇼 대응 체크리스트

  • 예약금: 총금액 10 % 내외 권장, 사전 고지 필수

  • 안내문 예시: “예약 1시간 전 취소 또는 노쇼 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다시 알림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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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에서 공개한 공식 자료 및 보도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7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후 법령 개정이나 행정예고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회 시점에 맞춰 각 기관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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