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자금이 빠듯할 때 정책자금 상환일이 다가오면 조급해지실 텐데요.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매월 1일 ~ 10일까지 접수하니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상환기간을 연장해 월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3월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장님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핵심
▪︎ | 신청 마감 | 11월 10일까지 (매월 1~10일) |
▪︎ | 연장 기간 | +최대 5년(60회) 연장 가능 |

(대출 금리・한도 한 번에 비교 가능)
상환연장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조건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이용 중이며,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을 1번 이상 납부한 업체 | |
경영애로 인정 사유 | |
※ 아래 4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시 인정 ① 2곳 이상 금융기관 대출 보유(다중채무자) | |
심사 요건 | |
상환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상환가능성 있다고 평가된 업체 | |
추가 대상 ('25년 3월 확대) | |
30일 이하 단기연체 중인 공단 운전자금 대출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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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상환연장은 ‘숨 돌릴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일시적으로 매달 갚는 부담은 줄어들지만, 총 이자는 늘어날 수 있으니 실제 상환계획을 고려해 신중히 신청하세요.
구분 | 지원 내용 |
상환 연장 | 평균잔여 상환기간 + 최대 5년(60회) 연장 가능 |
적용 금리 | 기존 약정금리 + 0.2%p |
⚠️ 유의사항 단순 이자유예가 아니라 ‘총 상환기간 연장’이므로 총이자 부담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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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단기연체자는 현장실사가 의무이며, 승인 이후 연체료와 미납원금 등은 새 약정금액에 합산 됩니다.
접수 기간 | |
매월 1일 ~ 10일 (정해진 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클릭) 접속 → 로그인 → [대출관리 > 정책자금 상환연장] 선택 [대면신청] 관할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
심사 절차 | |
서류 확인 → 상환가능성 심사 → (필요시) 현장실사 → 승인 → 약정체결 ※ 단기 연체자로 신청 시 현장실사 필수 ※ 심사 부결 또는 약정 직전 취소 시 3개월 재신청 불가 | |
심사 기간 | |
지역센터별 신청 건수 및 여력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 가능 | |
문의사항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 다건대출을 이용 중이신가요? 통합계좌로 운영하되, 거치기간 중인 대출은 제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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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해 두세요!
이 제도는 ‘이자 납부를 미루는 상환유예’가 아니라, 상환기간 자체를 늘리는 제도입니다.
연체계좌 보유 상태에서 신청하면 연체이자 기산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 이후 약정 익월부터 바로 원리금 상환이 재개됩니다.
다건대출 보유자는 거치기간 중인 대출을 제외한 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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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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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3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고 ‘2025년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확대 공고' 자료 및 ,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6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