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기준 완화
2026년부터 적용되는 '키오스크' 법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키오스크법
보건복지부가 "현실적으로 지키기 너무 어렵다"는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대상 부담을 확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핵심 내용만 정리해 왔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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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장님께 좋은 소식!
[기존 문제] 😥 6가지 모두 지켜야 했어요
원래는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휠체어 공간, 점자블록, 음성안내 등 총 6가지 복잡한 기준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특히 가게를 빌려서(임차) 장사하는 사장님들은 건물주 동의 없이 바닥에 점자블록 공사 같은 걸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바뀐 내용] 😊 2중 택1 하면 돼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서, 복잡한 기준을 없애고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6개 모두 충족)
① 과기부 검증기준* ② 휠체어 접근성 ③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④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⑤ 한국 수어·문자·음성 ⑥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 |
↓
✅ 변경 (2중 1택)
① 과기부 검증기준* ②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 |
*과기부 검증기준:
휠체어 사용자 접근, 시력·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 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검증서 표시 도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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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뭘 하면 되나요?
둘 중 하나만 하세요!
🤔 '예외 조치' 대상이 누구인가요?
① 소상공인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사장님들) ② 테이블 오더 쓰는 가게 ③ 15평(50㎡) 미만의 작은 가게 | |
소상공인은 예외 조치 대상에 포함돼요.
🤔 '예외 조치' 대상은 무엇을 하면 되나요?
비싼 새 기계(정부 인증 키오스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실천하시면 돼요.
✅ 예외조치 대상 선택사항 2가지:
① 호환 보조기기 또는 SW 설치 ②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 |
💁🏻 가장 현실적인 방법(제안)
② '호출벨 설치 + 직원 응대'
손님이 누를 수 있는 <직원 호출벨>을 키오스크 근처에 설치하고, 벨이 울리면 직원이 직접 가서 주문을 도와드리면 됩니다.
🔍 왜 괜찮나요?
정부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시각장애인(72.3%)이나 휠체어 이용자(61.5%)분들 모두 기계보다 '직원이 직접 주문을 도와주는 것'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사장님께는 부담을 줄여드리고, 장애인 손님께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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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행 기한 알려드려요
✅ 2026년 1월 2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 |
이 날짜까지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조치를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만약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법이 시행된 후(2026년 1월 28일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차별을 받은 손님(장애인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를 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 조사를 받고, 정부(법무부 장관)의 명령(시정명령)이 나왔는데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공 및 민간의 모든 무인 정보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2026년 1월 28일까지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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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공식 사이트에 2025년 11월 11일 (화) 보도된 '장벽 없는 키오스크, 합리적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