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 "법인카드 쓰면 절세된다더라.”
왠지 맞는 말 같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조금 다릅니다.
법인카드가 어떤 지출을 절세로 연결시키는지, 또 어디까지 공제가 가능한지 이해해야 진짜 도움이 돼요.
지금부터 대표님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법인카드는 ‘절세 도구’가 아니라 ‘증빙 도구’

법인카드의 핵심 역할은 사업 관련 지출을 명확하게 증빙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비용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만 법인세를 줄여주는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것
객관적인 증빙이 남을 것
실제로 법인의 회계에 반영될 것
즉, 법인카드 자체가 절세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절세를 입증하는 수단’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2️⃣ 그렇다면 왜 법인카드를 쓰면 절세처럼 느껴질까?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실무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비용 처리
사업 관련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계상 → 법인세 과세표준 감소
✔ 부가세 환급
전표에 부가세액이 구분되어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 → 부가세 절감
✔ 증빙 자동화
카드사·국세청 연동으로 누락 방지 → 세무조사 리스크 감소
결국 법인카드는 ‘잘 쓰면 절세를 돕는 증거’를 남겨주는 셈인 것이죠.
3️⃣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X)
많이 헷갈려 하시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닙니다.
두 증빙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중복 발행도 불가능해요. 단,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카드전표만으로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일 것
전표에 부가세액이 별도로 적혀 있을 것
사업 관련성이 입증될 것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카드전표만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아무 카드 사용이나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카드를 쓴다고 모든 부가세가 다 공제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따라 다음 항목은 카드 사용이라도 불공제입니다.
불공제 항목 | 이유 |
접대비, 업무추진비 등 | 사적·접대 성격의 소비 |
일반 승용차(비업무용 차량) | 개인 사용 가능성 높음 |
항공·철도·택시 등 여객운임 | 공제 제외 항목으로 명시 |
면세사업 관련 비용 | 부가세 부과되지 않음 |
💡 따라서, "카드로 긁었으니 다 공제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결제 항목의 ‘업무 관련성’이 더 중요합니다.
5️⃣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세금 폭탄’ 위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면 국세청은 이를 법인 자금의 사적 유출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은 과세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표자 개인: 상여처분
추가로 개인소득세 + 4대보험 + 가산세 부과 가능
즉, 법인세 + 대표 개인소득세까지 이중으로 부담될 수 있어요.
6️⃣ 실무에서의 법인카드 활용 팁
항목 | 실무 팁 |
카드 관리 | 대표·직원별 한도 빛 용도 구분 |
증빙 보관 | 전표·영수증·세금계산서를 모두 전자보관 |
사용 메모 | 사용 목적(회의, 출장, 접대 등)을 메모해두기 |
세무 점검 | 매달 세무사와 카드 사용내역 검토 |
7️⃣ 결론: 법인카드는 절세의 증거다
법인카드가 세금을 직접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비용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장 강력한 증빙 수단입니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법인카드는 ‘절세 수단’이 아니라 ‘증빙 도구’
사업 관련 지출에만 사용해야 손금 인정
개인용도 사용 시 대표자 상여처분
부가세 공제는 요건 충족 시 가능
불공제 항목(접대비, 승용차, 여객운임 등)은 반드시 체크 필요
절세, 세이브택스가
정확하게 잡아드려요

법인카드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공제되고, 어떤 지출이 위험한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세이브택스는 대표님의 실제 지출 패턴을 기반으로
어떤 비용이 안전한지, 어떤 항목이 리스크인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받아보세요. 대표님의 법인 운영이 더 깔끔하고 안전해지도록 함께 챙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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