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7만 명, 107억원 환급!
구직지원금 '비과세' 전환
국세청이 11/27(목) 폐업 소상공인 대상 세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세되던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이 비과세로 전환되면서 2020년 이후 세금을 냈다면 최소 107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을 받을 전망입니다.
혹시 폐업을 고려하신다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변화이니 꼭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세제 변화
▪︎ | 무엇이 바뀐 건가요? | |
▪︎ | 누가, 얼마를 환급받나요? 확인 필요 | |
▪︎ | 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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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뀐 건가요?
'과세 → 비과세' 최초 해석
국세청이 '25년 10/22(수)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최초로 유권해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22%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소진공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
국세청은 이를 관행대로 과세 ⚠️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과세가 바로잡힌 것입니다.
💡 이번 유권해석,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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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얼마를 환급받나요?
약 7만명, 최소 107억 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년~'25년 사이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그동안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된 소득세 총액 107억 원 이상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 환급 대상자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환급 대상입니다. 2020년 이후 지급된 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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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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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 평균 15,000 ~ 30,000원 회복(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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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3가지
✔ 앞으로 구직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향후 폐업 소상공인이 받는 구직지원금은 세금없이 100%(전액 비과세) 그대로 수령합니다.
✔ 이미 낸 세금은 일괄 환급
국세청이 '20년 ~ '25년 원천징수된 세금을 개별 환급 절차를 통해 되돌려줍니다.
✔ 환급 절차는 국세청이 직접 안내 예정
개별 안내 후 환급이 이루어지며,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증빙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필요 시 국세청이 연락 또는 안내문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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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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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11월 27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국세청이 함께 합니다」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관련 제도는 향후 추가 안내 또는 보완이 있을 수 있으니,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공고와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