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스레드 캡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중년 여성. 그 앞에는 삿대질하며 고성을 지르는 20대 젊은 여성이 서 있다. 지난 26일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갑질 장면이다.
사건의 발단은 사소했다. 매장을 뛰어다니는 아이에게 직원이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 달라"고 주의를 준 것이 화근이었다. 아이 엄마는 "네가 뭔데 내 아이를 가르치냐"며 격분했고, 결국 직원을 무릎 꿇리고야 말았다.
영상이 공개되자 "엄마뻘 되는 직원에게 너무하다"는 공분이 일고 있다. 단순한 진상을 넘어 인격 모독에 가까운 이 행동, 과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직원을 보호해야 할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질까.
"무릎 꿇어" 강요는 범죄… 징역 5년까지 가능
고객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장 유력한 혐의는 형법상 '강요죄'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직원이 고객에게 무릎을 꿇을 의무는 없다. 오히려 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굴욕적인 행위다.
"무릎 꿇어"라는 요구 자체도 협박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협박으로 본다.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굴복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원에게 "응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주겠다"는 암묵적인 협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을 모욕한 '모욕죄', 소란을 피워 매장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적용 가능하다. 실제로 백화점 점원 등을 무릎 꿇린 갑질 고객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
직원 보호는 회사의 법적 의무… 방치하면 손해배상
그렇다면 회사는 뒷짐만 지고 있어도 될까? 아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책무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등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만약 회사가 갑질 상황을 방치해 직원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에는 "손님은 왕"이라며 직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원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최근 판례들은 직원을 보호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위자료는 물론 치료비 등 재산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있다.
다이소의 '사이다' 대응… "형사 고소까지 지원"
이번 사건에서 다이소 측의 대응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이소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형사 고소 의지가 있을 경우 지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는 단순히 직원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2025. 11. 27 15:08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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