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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으로부터 "정신병원 가봐라", "너 같은 진상" 등 모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이 이를 '맘카페'에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역 커뮤니티에 업체 이용 후기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고객 A씨와 공인중개사 B씨 사이의 언쟁에서 시작됐다. B씨는 A씨를 경쟁 부동산 업체의 직원으로 오해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정신나간짓 그만하고", "애엄마 맞냐? 쌍욕하고 싶네 정말", "너 같은 진상 민원땜에 힘들겠다" 등 다수의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지역 맘카페에 "제가 예민한 걸까요? 부동산과 있었던 문자 모두 첨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B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이 그대로 첨부됐다. B씨는 A씨를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전지방법원 장진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의 게시글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상대를 깎아내릴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장진영 판사는 A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맘카페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특정 지역 거주자끼리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회원이 어떤 업체의 위선적이거나 가식적인 모습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공유하여 다른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이 해당 맘카페의 광고 제휴 업체라는 점, 문자메시지 내용이 B씨의 공인중개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은 "게시글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업체 이용 시 신중하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며 A씨의 글이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고 봤다.
A씨가 게시글에 부동산 상호를 노출한 점 역시 비방 목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유사 업체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당 업체의 상호를 더욱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며 "상호 노출이 공공의 이익을 부정하는 요인으로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을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4고단2880 판결]
2025. 11. 02 13:03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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