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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스피커 소음, 사장님 vs 작동 손님 업무방해죄 책임은 누구에게?

2025.12.30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A씨는 최근 무인매장을 열고 방문객 안내를 위해 PC와 스피커 한 대를 설치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웃 가게로부터 “안내방송 소리가 종일 너무 크게 울려 일을 할 수 없다”는 항의와 함께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A씨를 인근소란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PC와 스피커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실제 소리가 나도록 전원을 켠 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스피커는 PC의 USB 포트에 연결만 하면 작동하는 단순한 구조로, 매장을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만질 수 있었다.

심지어 매장이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 있어 평소에도 열차 진동으로 액자가 떨어질 만큼 소음과 진동이 상당한 곳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실제 소음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PC를 조작했을 것”이라며 “나는 소리 발생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형사 책임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설치만 했는데 처벌?…핵심 쟁점은 고의성

A씨의 주장처럼 스피커를 설치만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범죄 성립의 핵심 열쇠가 ‘고의성’에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죄는 행위자에게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최소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단순히 스피커를 설치해 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소리가 나게 한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A씨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3조 역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 A씨가 소음 발생을 직접 의도했거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수사관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입증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직접 소리를 발생시키거나 이를 방치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CCTV 영상, 현장 사진, 스피커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을 확보해 제출하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검찰 송치, 이미 늦었나?…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A씨의 주장이 타당하더라도, 사건이 이미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1차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해 검사가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검사의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지금이 A씨에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는 구두 주장보다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논리적인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검사가 ‘제3자의 조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반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 11. 03 17:49 작성 | 박국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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