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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앙심 품은 손님 4개월간 18회 행패, '보복범죄'로 가중 처벌되나

1월 6일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유흥주점 사장 A씨는 최근 넉 달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6월 29일, 자신의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끝에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손님 B씨가 앙심을 품고 "가게 문 닫게 해주겠다"고 협박하며 보복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B씨는 이후 넉 달 동안 무려 18차례나 A씨의 가게를 제집처럼 드나들며 영업을 방해했다.

가게 문 앞에 버티고 서서 손님들에게 "여긴 문제 많은 곳이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거나, 가게 안으로 들어와 직원들에게 "네 사장 때문에 내가 벌금을 냈다"며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식이었다.

결국 지난 10월 11일, 또다시 행패를 부리는 B씨와 A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 B씨는 이를 빌미로 곧바로 A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B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보복범죄' 혐의로 맞고소하며 길고 긴 법정 싸움의 시작을 알렸다.

양측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서 이 사건은 자영업자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보복범죄 처벌 수위에 대한 법적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단순 행패 넘어선 '보복범죄' 경고음…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되나

법조계는 우선 벌금형에 앙심을 품고 시작된 B씨의 반복적 행위가 단순한 행패를 넘어선 '보복범죄'에 해당할지 주목하고 있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일반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정준현 변호사는 "재물손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B씨가 이후 A씨의 가게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것은 보복의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며 "이러한 행위가 A씨의 신고 때문에 시작됐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보복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8번의 방문' 기록이 발목 잡는다… 스토킹처벌법·업무방해죄 소지 커

보복 목적 외에도, B씨의 18번에 걸친 반복적인 방문 행위 자체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B씨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우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B씨의 추가 방문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승신의 이하얀 변호사는 "18번에 걸친 방문 기록, 가게 내부 CCTV 영상, 협박성 발언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유죄 입증의 핵심"이라며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장님의 반격 카드 '정당방위' 통할까… "사건 주도권 가져올 기회"

A씨에게는 B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제기된 '폭행'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인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행위이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민경남 변호사는 "사건의 발단이 B씨의 지속적인 도발과 영업방해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면 소극적 저항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히려 쌍방 고소는 그간 당해온 모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진술하고 사건의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부당한 갑질과 보복 행위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자영업자들에게 법이 어떤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2025. 10. 16 10:45 작성 | 조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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