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5(월) 보도자료 반영 최신본 |
'26년 6/30(화)까지 연장!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정책자금 직접대출 부담을 낮추고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출의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 금리 1%p를 감면합니다. 이번 발표로, '26년 6/30(화)까지 신청 연장되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2025 분할상환 특례지원 제도
인센티브 방안 | 마감 | |
▪︎ |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특례지원 | '26.6.30(화) |
▪︎ | 정책자금 상환연장(7년) ㄴ 분할상환 특례지원 미해당자 | 심사 탈락 시, 자동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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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분할상환 특례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시기부터 이어진 경영애로로 사업자에게 대출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6년 상반기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
2026년 6월 30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이후에는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⓵ '20.4~'25.6 기간 동안 사업 영위
⓶ 성실상환 또는 연체일수 30일 이내
⓷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⓸ 코로나19 피해 경영애로 사유 해당 (4중 1개 이상)
항목 | 기준 |
매출 감소 | ’20~’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 |
다중채무 | 코로나 기간('20.1~'23.12) 중 타 금융기관 채무 1개 이상 존재 |
중・저신용 | NCB 839점 이하(중저신용) |
부실징후 | 소진공 모니터링 기준 부실징후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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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
지금 남아 있는 상환기간이 짧아서 매달 부담이 크다면, 최대 7년까지 늘려서 월 상환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통합계좌 운용 | 대출이 여러 개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1개의 대출계좌 개설 |
상환계좌(필수) |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는 통합계좌에서 제외 불가능 |
거치계좌(선택) |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연장 제외 가능 ※ 단, 상환연장 확정 후 재신청 불가 |
👉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 (84회) |
[ 금리 1%p 감면 🍀 ]
금리 1%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금리가 3.5%였다면 → 2.5%로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 가중평균 적용금리 + 가산금리 - 1%p(감면) |
기존 상환연장 이용자(최대 5년)도
추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심사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여부를 신청시점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지원 ]
⓵ 상환기간 추가 : 최장 7년 범위 내 연장
ㄴ 예시 1 ) 5년 연장한 계좌는 2년 추가 연장
ㄴ 예시 2) 3년 연장한 계좌는 4년 추가 연장
⓶ 금리감면 : 직접대출 통합계좌 금리 - 1%p(감면)
ㄴ 예시 1 ) 기존 통합계좌 금리(3.5%) - 1%p = 2.5%

(대출 금리・한도 한 번에 비교 가능)
[ 코로나19 피해 미해당 소상공인 ]
'정책자금 상환연장', 어떤 제도인가요?
코로나19 피해는 아니지만 경영애로를 겪도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항목 | 기준 |
매출 감소 | ’20~’23년 중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 감소 |
다중채무 | 코로나 기간('20.1~'23.12) 중 타 금융기관 채무 1개 이상 존재 |
중・저신용 | NCB 839점 이하(중저신용) |
부실징후 | 소진공 모니터링 기준 부실징후 기업 |
※ '중・저신용' 또는 '부실징후'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제도 우선 지원
[ 지원 -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
상관기간 최대 7년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특례지원'과 달리 금리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 적용 금리 : 기존 금리 + 가산금리(0.2% 또는 0.4%)
💰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 (84회) |
구분 | 내용 |
통합계좌 운용 | 대출이 여러 개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1개의 대출계좌 개설 |
상환계좌(필수) |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는 통합계좌에서 제외 불가능 |
거치계좌(선택) |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연장 제외 가능 ※ 단, 상환연장 확정 후 재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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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심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분할상환 특례지원'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6년 6/30(화)까지 신청이 먼저입니다.
신청 | '26년 6/30(화)까지 신청 |
[ 신청기간 ]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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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소진공이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기준 판단 |
신청 즉시 지원이 아니며, 소진공이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하여 '특례지원' 또는 '상환연장' 중 하나로 배정합니다. | |
결과 | 심사 결과에 따라 2가지 중 하나 지원 |
[ 코로나19 피해 인정O ]
[ 코로나19 피해 인정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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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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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2025년 7월 30일 사업공고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및 주요 언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