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는 꼭 알아야 할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2026년부터 영세·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세금제도가 개선됩니다. 사장님께서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쉽게 정리해왔어요!
🍀 2026년 세금제도 변화 핵심
▪︎ | 생계형 체납자 세금 '소멸' 제도 [ 신설 ] | |
▪︎ |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 세금 부담 완화 | |
▪︎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변경 ⚠️ | |
▪︎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의무 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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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세금 '소멸' 제도 [ 신설 ]
🍀 밀린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체납 세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Q. 대상자는요? |
생계 곤란형 체납자면 대상입니다. 2024년 말까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중, 재기 중인 영세사업자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
Q. 얼마까지 인가요? |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폐업자 |
Q.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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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개인사업자 체납 세금 부담 완화
🍀 세금, 이자 없이 나눠 내세요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 특례 요건이 완화됩니다.
Q. 당장 세금 면제받기 어렵다면? |
연체이자(가산금)를 면제해주고, 원금을 최대 5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게 해줍니다. |
Q. 대상자는요? |
기존 일반 개인사업자 중심에서 대상이 확대되어,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됩니다. 적용 체납액 기준도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Q.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
'26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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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변경
⚠️ 가산세 계산 방식이 더 불리해질 수 있어요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일 단위 계산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 단위로 가산세가 반복 부과됩니다.
Q. 어떻게 바뀌나요? |
지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세무서의 독촉 비용도 포함됩니다. |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6년 7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부기한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세금 ‘분납’ 가능
🍀 추가 세금이 많다면 나눠 내세요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클 경우,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어떤 제도인가요?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초과하면 |
Q. 대상자는요? |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인건비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입니다. |
Q. 언제부터 바뀌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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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의무 강화
⚠️ 우리 업종도 이제 대상일 수 있어요
Q. 어떻게 바뀌나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확대되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소규모라 괜찮겠지' 생각은 이제 위험합니다. |
Q. 어떤 업종이 추가되나요? |
|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
창업 소상공인 세액감면 대상 확대
🍀 세액감면 혜택 기준이 완화돼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되어, 1인 자영업자나 소규모 창업자 세액감면 혜택 대상이 늘어납니다.
Q. 어떻게 바뀌나요? |
연간 수입금액 기준이 기존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
Q. 언제부터 바뀌나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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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고 있는 5가지 세정지원
소상공인 회복지원 패키지 5가지
영세사업자를 위해 정부에서 5가지의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더 개선할 예정이에요!
① 세금 납부, 더 천천히 하세요
[ 국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 ] 세금 낼 날짜를 최대 9개월까지 미뤄줍니다. 2026년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사장님이 따로 신청 안 해도 국세청이 알아서(직권으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
② 환급금, 더 빨리 드립니다
[ 국세 환급금 조기지급 제도 ] 부가세 환급금 등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법정 지급일보다 10일 이상 당겨서 빨리 입금해 드립니다. | |
③ 세무조사 걱정 없이 장사에만 집중하세요!
[ 영세 개인사업자 세무검증 완화 ] 규모가 작은 영세 개인사업자는 세무검증(조사, 확인) 절차가 최소화되거나 면제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나온다", "신고 내용 소명해라" 등의 세금 추가조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 |
④ 세금 미룰 때 필요한 '담보 혜택' 기간 더 늘어납니다.
[ 국세 징수유예 시 담보 면제 확대 ] 지금 영세 사업자분들에게는 이 담보 제공을 면제해 주는 혜택(특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주는 기간을 더 늘리고, 혜택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더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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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티몬·위메프 등에서 못 받은 돈, 낸 세금부터라도 빨리 돌려드립니다.
[ 대손세액공제 ] 오픈마켓(플랫폼)에서 물건은 팔았는데 정산금을 못 받은 경우, 돈은 못 벌었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돼서 억울하게 부가가치세를 낸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정산을 못 받아 손해를 보셨다면,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대손세액공제) 국세청이 명단을 파악해 즉시 안내하고 환급해 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한국세무사회에서 발간한 '2026 달라지는 세금제도'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