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구조 전면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 고용이 늘어난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 1명당 연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데요. 2026년부터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 | 통합고용세액공제란? | |
▪︎ | 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 |
▪︎ | 2026년 개편 핵심변화! [ 개정 ] | |
▪︎ | 어떻게 신청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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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전년도보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4대보험에 가입 여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세연도 2025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탄력고용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항목 | 내용 |
적용 대상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법인사업자 |
기본 요건 |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 ※ '25년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포함 |
공제 혜택 | 법인세(소득세) 공제 |
공제 기간 | 일반적으로 3년 (대기업은 2년) |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 사업자 요건 |
내국 개인사업자, 법인 ※ 제외 업종 : 호텔·여관업(관광숙박업은 가능), 주점업(관광유흥주점 제외), 오락·유흥 목적의 소비성 서비스업 등 | |
☑️ | 근로자 요건 |
상시근로자(1년 이상 계속 근무, 4대보험 가입) 탄력고용 지원 대상 근로자('25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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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천과정 ]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대상별 공제를 하나로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 활용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2022년까지 : 상시근로자 수 증가만 기준으로 봤고,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육아휴직 복귀 혜택은 각각의 별도 세액공제로 운영됐습니다.
2023년부터 : 여러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묶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개정 (2025년부터 적용)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탄력고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이상~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포함)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준
[ 공제 기본 구조 ]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면? 🙋♂️
→ 증가인원 x 법인세(소득세) 공제 💰
공제는 기업 규모·소재지·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 공제 혜택 |
기업 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기업 위치 | 비수도권 > 수도권 |
근로자 유형 | 우대 대상 근로자* > 일반 근로자 |
💡 우대 대상 근로자란? 청년(대체로 만 15~34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정의됩니다. ※ 개별 금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국세청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일반 근로자 채용 시 ]
구분 | 연간 공제액 |
중소기업 (수도권) | 850만 원 (1명당, 1년) |
중소기업 (비수도권) | 950만 원 (1명당, 1년) |
[ 우대 대상 근로자 채용 시 ]
구분 | 연간 공제액 |
중소기업 (수도권) | 1,450만 원 (1명당, 1년) |
중소기업 (비수도권) | 1,550만 원 (1명당,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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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편 핵심 변화!
2026년부터는 사람을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한 구조로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 | 채용 후 사후관리 부담이 줄었어요! |
기존에는 인원 감소 시 공제 전액을 추징했으나, 2026년부터 감소한 인원만 제외되며, 유지 인원은 공제가 유지됩니다. 👉 추징 공포가 줄고, 고용 장려 구조로 전환 | |
☑️ | 계속고용 인센티브가 강화돼요! |
2026년부터는 채용 후 1년차 → 2년차 → 3년차 유지할수록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 오래 유지할수록 절세 효과 증가 | |
☑️ | 추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있어요! |
기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외에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복귀자' 등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별도 운영되었습니다. 종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추가세액공제 종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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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제를 신청하지만,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요건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누락이나 추징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① 세금 신고 시 신청 :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신청 포함
② 서류 제출 : 근로자 증가 내역, 보험 가입 자료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③ 사후관리 : 공제 받은 후 고용 유지/변동 관리
[ 추징 방지를 위해, 직원 채용 전 확인하세요! ]
사후관리 미흡 시 공제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 이 직원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
☑ 올해 기준 연간 공제액이 얼마인가?
☑ 올해 내 소득세/법인세가 충분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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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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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공식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세부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