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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면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2025.12.19

2026년부터 구조 전면 개편!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 고용이 늘어난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직원 1명당 연 최대 1,5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데요. 2026년부터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 2026년 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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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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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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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편 핵심변화! [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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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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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란?

전년도보다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는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4대보험에 가입 여부 등으로 확인합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세연도 2025년부터는 상시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탄력고용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요 ]

항목

내용

적용 대상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법인사업자

기본 요건

전년도보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

※ '25년부터 일정 요건 충족 시 단시간・기간제 근로자 포함

공제 혜택

법인세(소득세) 공제

공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 (대기업은 2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사업자 요건

내국 개인사업자, 법인

※ 제외 업종 : 호텔·여관업(관광숙박업은 가능), 주점업(관광유흥주점 제외), 오락·유흥 목적의 소비성 서비스업 등

☑️

근로자 요건

상시근로자(1년 이상 계속 근무, 4대보험 가입)

탄력고용 지원 대상 근로자('25년부터 적용)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24년 12월 31일 이전 채용은 기존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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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변천과정 ]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대상별 공제를 하나로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 활용의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 ~2022년까지 : 상시근로자 수 증가만 기준으로 봤고,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육아휴직 복귀 혜택은 각각의 별도 세액공제로 운영됐습니다.

  • 2023년부터 : 여러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하나로 묶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만들어졌습니다.

  • 2024년 개정 (2025년부터 적용)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탄력고용’으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이상~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포함)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준

[ 공제 기본 구조 ]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했다면? 🙋‍♂️

→ 증가인원 x 법인세(소득세) 공제 💰

공제는 기업 규모·소재지·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

공제 혜택

기업 규모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기업 위치

비수도권 > 수도권

근로자 유형

우대 대상 근로자* > 일반 근로자

💡 우대 대상 근로자란?

청년(대체로 만 15~34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정의됩니다.

※ 개별 금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국세청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일반 근로자 채용 시 ]

구분

연간 공제액

중소기업 (수도권)

850만 원 (1명당, 1년)

중소기업 (비수도권)

950만 원 (1명당, 1년)

[ 우대 대상 근로자 채용 시 ]

구분

연간 공제액

중소기업 (수도권)

1,450만 원 (1명당, 1년)

중소기업 (비수도권)

1,550만 원 (1명당,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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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편 핵심 변화!

2026년부터는 사람을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한 구조로 방향이 크게 바뀝니다.

☑️

채용 후 사후관리 부담이 줄었어요!

기존에는 인원 감소 시 공제 전액을 추징했으나, 2026년부터 감소한 인원만 제외되며, 유지 인원은 공제가 유지됩니다.

👉 추징 공포가 줄고, 고용 장려 구조로 전환

☑️

계속고용 인센티브가 강화돼요!

2026년부터는 채용 후 1년차 → 2년차 → 3년차 유지할수록 공제액이 증가합니다.

👉 오래 유지할수록 절세 효과 증가

☑️

추가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있어요!

기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외에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복귀자' 등에 대한 추가세액공제 별도 운영되었습니다. 종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추가세액공제 종료 건]

  • 정규직 전환 : '24년까지 적용 후 종료

  • 육아휴직복귀자 : '26년까지 적용(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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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제를 신청하지만, 홈택스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요건과 필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공제 누락이나 추징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시 신청 :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항목 신청 포함

서류 제출 : 근로자 증가 내역, 보험 가입 자료 등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사후관리 : 공제 받은 후 고용 유지/변동 관리

[ 추징 방지를 위해, 직원 채용 전 확인하세요! ]

사후관리 미흡 시 공제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하세요!

이 직원이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나?

올해 기준 연간 공제액이 얼마인가?

올해 내 소득세/법인세가 충분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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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본 콘텐츠는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세청 공식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세부 내용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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