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의료비, 장례비 등
1인 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자금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병원비나 자녀 학자금, 경조사비 같은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장님의 개인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해 주는데요,
☝🏻핵심 내용만 정리해왔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나에게 필요한 업체 찾아보기만 해도 혜택이:

①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이차보전 융자
어떤 지원인가요?
두 제도 모두 사장님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저리 대출입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 (직접 융자)
국가 예산으로 사장님께 연 1.5%라는 초저금리로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 | |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이자 지원)
사장님이 은행(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국가가 이자 중 3%를 대신 내주는 방식입니다. | |
🔍 두 제도 차이점 비교
구분 | 생활안정자금 융자 | 이차보전 융자 |
지원 형태 | 직접 지원 | 이자 지원 |
자금 출처 | 근로복지공단 | IBK기업은행 |
본인 부담 금리 | 연 1.5% | 은행 금리에서 3%p 차감 |
②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근로복지공단 예산으로 직접 빌려드리는 이 융자는 총 6가지 항목을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6가지
항목 | 지원 상세 내용 | 융자 한도 |
혼례비 | 사장님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드는 비용 | 1,250만 원 (최소 50만원 이상) |
의료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 1,000만 원 (최소 50만원 이상) |
자녀양육비 | 18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2,000만원 (인당 500만 원) |
장례비 | 본인, 배우자, 자녀 및 부양하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1,000만 원 (최소 50만원 이상) |
노부모부양비 |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인 (조)부모의 부양에 드는 비용 | 2,000만원 (인당 500만 원) |
소액생계비 | 수입 급감(전월 대비 30% 이상) 등 긴급 생계비 | 200만 원 (최소 50만원 이상) |
✅ 융자조건
금리 | 연 1.5% |
상환 |
중 선택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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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지원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25년 12월 15일 최신 업데이트 내용
구분 | 기존 | 개선* |
항목 확대 | 2가지 항목 | 4가지 항목 |
한도 상향 | 1,000만 원 | 2,000만 원 |
그동안 이자 지원(이차보전)은 혼례비와 양육비만 가능했으나, 이제 장례비와 노부모부양비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한도가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지원항목 4가지
노부모부양비 (NEW) | 2,000만원 내 피부양자 1인당 500만원 |
장례비 (NEW) | 1,000만원 범위 내 |
혼례비 | 2,000만원 범위 내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자녀 1인당 1,000만원 |
※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 지원내용
이차보전율 | 은행 개인 신용대출 금리 중 연 3.0%p 이내 를 정부가 지원 |
상환 |
중 선택 |
④ 신청 대상: 1인 자영업자라면
모두 다 신청 가능한가요?
1인 자영업자 이면서 아래 기준에 충족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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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신청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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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각 융자별 신청 및 접수 방법
✅ 생활안정자금 융자: 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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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의 경우,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10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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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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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12월 25일 근로복지넷의 생활안정자금 사업소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 사업 내용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회 시점 기준 최신 공고와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