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강요' 주장한 손님, 오히려 업무방해 위기
법조계 "소란 피운 손님 귀책 사유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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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경기 의정부의 한 대형 카페에서 화장실을 먼저 이용한 남성 손님과 이를 제지하며 음료 주문을 요구한 사장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손님은 사장이 입구를 막아세워 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감금 및 강요를 주장했으나, 사장은 정당한 이용 수칙 안내였으며 오히려 손님이 카페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영업을 방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 초기 손님이 올린 글은 순식간에 온라인상에 퍼져나갔고, 해당 카페 사장은 '야박한 장사꾼'으로 몰리며 비난 받았다. 하지만 카페 사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감금 당했다는 손님, CCTV엔 자유롭게 활보
가장 큰 쟁점은 사장의 행위가 감금죄나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감금죄는 사람을 특정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죄이며, 물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조계는 사장의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결정적인 이유는 CCTV 영상이다. 손님은 사장이 양팔을 벌려 막아섰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오히려 손님은 주문 후 카페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고 다시 들어오는 등 행동에 제약이 없는 상태였다.
강요죄 역시 성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데, 사장이 안내문을 가리키며 "주문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한 것은 시설물 관리권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무서운 줄 모르네"… 손님의 역공, 부메랑 되나
오히려 법적 책임의 화살은 손님을 향할 가능성이 크다. 사장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발단은 손님의 소란 행위였다. 음료를 주문한 후 손님은 "이딴 데가 있냐", "인터넷이 안 무서운가 보다"라며 고성을 질렀고, 영수증을 흔들며 사장을 위협했다.
법조계는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고 있다. 다른 손님들이 있는 공간에서 소란을 피워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발언은 사장의 명예나 영업에 해를 끼치겠다는 해악의 고지(협박)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손님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 중 "사장이 양팔로 막았다", "90도로 사과했다"는 등의 내용이 CCTV로 확인되지 않는 거짓이라면, 이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다.
귀책 사유는 손님에게
법률 전문가들은 손님의 귀책 사유가 훨씬 크다고 입을 모았다. 사장은 16년간 카페를 운영하며 화장실 무단 사용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정당한 이용 규칙을 안내했을 뿐이다. 반면 손님은 무단 사용이라는 잘못을 소란과 악의적인 글 게시로 덮으려 했다는 평가다.
손님은 사장을 고소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CCTV 영상을 보고도 허위 사실로 고소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무고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2026. 01. 06 17:50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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