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다고 포기하면 손해
세무서 통지 전 ‘자진 신고’로 최대 감면 이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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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들에게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가 늦어질수록 납세자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에 달하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이중장부 작성 ▲장부의 파기 ▲허위 증빙 수취 ▲자산 은닉 ▲수입 금액 조작 등 적극적인 은폐 행위)가 개입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매일 쌓이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만이 자산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무서 통지 날아오기 전 ‘자진 신고’가 관건... 늦을수록 가산세 눈덩이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자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해 세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에게는 가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신고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다가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면 감면 혜택은 완전히 사라진다.
가산세 체계는 냉정하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만약 국외에서 발생한 거래(역외거래)에서 앞서 언급한 부정행위 요건이 수반되었을 경우 이 비율은 60%까지 치솟는다. 여기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추가된다. 이는 미납 세액에 법정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을 곱해 계산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이득이다.
‘1개월 내’ 신고 시 가산세 절반 감면... 시간이 곧 돈인 이유
정부는 자발적인 기한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파격적인 가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기한후 신고를 완료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진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라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면 20%가 감면된다. 6개월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신고를 놓쳤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골든타임’인 1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공제 혜택 유효하지만 ‘증빙’ 없으면 무용지물... 복식부기의무자는 특히 주의
기한후 신고 시에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혜택은 물거품이 된다. 소득세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 서류 제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만 인정된다.
실제로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기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6가단5065370 판결)가 존재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농·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숙박업 등 1.5억 원 ▲서비스·임대업 등 7,500만 원) 이상이거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이들이 재무상태표나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기한후 신고는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복식부기의무자처럼 필수 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 01. 06 15:48 작성 | 조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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