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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근무태만에 격분한 사장, CCTV 유포하며 '월급 없다' 선언…법의 심판은?

8일 전

근무태만은 형사처벌 어렵지만, 사장의 CCTV 유포·임금체불은 명백한 불법.

변호사들 '오히려 사장이 더 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편의점 알바생의 '근무태만'과 사장의 '불법 대응' 사이,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한 달 차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 A씨. 그는 근무 중 휴대폰을 보거나 물류 정리를 미루는 등 '근무태만'을 보였다. 이를 CCTV로 확인한 사장은 격분해 단체 채팅방에 A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고, "벌금을 물지언정 월급은 못 준다"고 선언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장의 대응이 정당한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사장님, 제가 고소당하나요?"... 근무태만의 법적 책임은?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의 근무태만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한 근무 불성실이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근무 태만이나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다"며 "일반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근무 태도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 역시 "근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 지시를 불이행한 것만으로 어떠한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근무태만으로 사업장에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사장이 직접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높은 문턱이 존재한다.


"벌금 내고 월급 안 준다"... 사장의 '선전포고', 법적으로 가능할까

사장은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김경태 변호사(김경태 법률사무소)는 "사장님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장이 언급한 '벌금'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장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일 뿐, 별개의 위법 행위인 임금체불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CCTV 박제'와 욕설... 되레 사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

오히려 법적 처벌의 칼날은 사장을 향할 수 있다. 사장이 A씨의 근무태만 장면을 캡처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욕설을 한 행위는 여러 법률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크다.

우선, CCTV 영상을 근태 관리 목적 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단톡방에서의 욕설과 CCTV 영상 무단 공개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성현 변호사 또한 "사장님이 CCTV 캡처와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을 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잘못과는 별개로, 사장의 감정적 대응이 그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린 셈이다.


"근로계약서 없어도 괜찮아"... 전문가들의 조언은 '당당히 신고'

A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도 불안해했지만, 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일한 사실만 증명되면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이며, 당연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즉시 증거(단체 채팅방 스크린샷, 출퇴근 기록 등)를 확보하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라고 조언한다. 박성현 변호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의 근무태도는 분명 개선되어야 할 점이지만, 그것이 노동의 대가를 빼앗길 이유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사장의 '적반하장'식 대응이 더 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25. 11. 24 12:17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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