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소음 유발 손님에 골머리 앓는 자영업자들…변호사들 "퇴거불응죄·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가능, 증거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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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싫다, 내 자유다" PC방서 버티는 진상 손님, 사장님은 '이 권리'로 맞서 싸울 수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의 절박한 질문이 온라인 공간을 달궜다. 단체로 몰려와 큰 소리로 떠들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혐오스러운 욕설을 내뱉는 손님들. 주의를 줘도 "나가기 싫다", "여기 있는 건 내 자유다"라며 막무가내로 버티는 이들 때문에 그는 결국 법의 문을 두드렸다.
영업주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손님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진상 손님'은 더 이상 참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영업주가 가진 강력한 법적 권리를 활용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사장님, 그들은 '손님'이 아닙니다"…영업자의 막강한 권리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영업주가 가진 '시설관리권'이다. PC방은 사적인 영업 공간이며, 주인은 그곳의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할 권한을 갖는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PC방은 영업자의 시설관리권이 인정되는 사적 공간"이라며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정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즉, 가게의 규칙을 어기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인물은 '손님'으로 대우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역시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정 손님과의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이용객의 퇴거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게 주인은 손님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온전히 주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다.
"나가라" 요구에도 버틴다면…'퇴거불응죄'라는 철퇴
영업주의 퇴거 요구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행위다. 만약 주인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손님이 응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라는 범죄에 해당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엄연한 범법 행위다.
따라서 문제 손님에게는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니 즉시 나가달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이 요구에 불응하는 순간부터 그 손님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때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음·욕설은 '위력'…'업무방해죄' 고소 카드
도를 넘는 소음과 욕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성적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하는 경우 라면 이러한 장면을 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방해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형법상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을 의미하는데, 판례는 감당하기 힘든 소음 역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속적인 소란과 욕설로 다른 손님들이 PC방 이용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주인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다.
'출입금지' 통보, 법적 대응의 확실한 증표
전문가들은 문제 손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했다.
첫째, 소란 행위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
둘째, 이 모든 과정을 CCTV나 휴대전화로 녹화·녹음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다른 손님의 진술서도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상습적인 문제 손님에게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출입금지'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다.
김경태 변호사는 통지서에 "문제 행동의 구체적 일시와 내용, 출입금지 사유, 그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이 통보는 향후 법적 분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출입금지 통보를 받은 손님이 다시 가게에 들어오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윤준기 변호사는 "출입금지 통보 후에도 계속 출입을 시도할 경우,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PC방 사장님은 더 이상 '진상 손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 시설관리권에 기반한 퇴거요구권, 그리고 이에 불응할 시 적용되는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등 강력한 법적 무기가 존재한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명확한 경고와 철저한 증거 확보라는 합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자의 편이다.
2025. 12. 29 10:51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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