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한 번에 44만 원 피해!
소상공인 노쇼 피해 지원책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노쇼 피해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3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비외식업 전반의 분쟁 해결 기준을 강화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장님의 금전 피해 방지를 위해 이 내용 꼭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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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자 65%가 당한 노쇼,
평균 44만원 손해
정부가 외식업체 214개사 대상으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쇼는 단순한 매너 문제를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경제적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 실태조사: '25.11.24~'25.12.10
[ 피해 경험 ]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 경험
최근 3년 평균, 일식(16.3회) > 커피전문점(13.5회) > 서양식(10회) > 한식(8.4회) > 중식(5.6회) 발생
[ 경제적 손실 ]
피해 점포당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
⚠️ 왜 피해가 많았을까? 예약 방식 중 전화 예약이 95.3%로 압도적이나, 실명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고, 예약보증금을 설정한 업체는 14%에 불과해 방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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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위약금 청구의 핵심은
"사전 고지" 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25.12.18 시행)으로 위약금 기준이 상향, 현실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필수] 사전 고지하기
예약 부도 위약금 기준을 소비자에게 예약 시점에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 소비자에게 확실히 전달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예약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으면 예약부도로 간주한다'는 등의 노쇼 간주 기준을 미리 정해 고객에게 알려야 분쟁 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쇼 위약금, 업종별로 기준이 달라요!
업종별 위약금 규정 가이드
[ 외식업 분야 ]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이하에서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 |
기존 | 외식업 10% 이하 |
개정 | 일반 음식점 20% 이하 예약기반 음식점 40% 이하 |
[ 비외식업 분야 ]
비외식업 분야에서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활성화됨에 따라 명확한 위약금 규정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 | 예식업(결혼식장) |
당일 노쇼 및 취소 시 위약금이 기존 총비용의 35% → 최대 70%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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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업 |
천재지변으로 인한 무료 취소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이동 경로' 상에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무료 취소가 가능합니다. | |
☑️ | 국외여행업 |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및 4단계(여행금지) 발령 시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
☑️ | 미용업/클리닉 |
예약 시간 1시간 이내 취소나 노쇼 시 예약금 반환 불가 규정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
☑️ | 체육시설업 |
이외에 이전・휴업・폐업 등 사업자 귀책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환급해야 함을 명확히 표시하고 환급 금액 산정 기준도 명시해야 합니다. | |
☑️ | 스터디카페업 |
위약금은 계약 기간 및 사업자 등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1개월 이상 장기 이용권(계속 거래) ]
[ 1개월 미만 이용권, 시간제 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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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피해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 ⓵ 피해 사실 확인 ]
피해 발생 시, 해당 고객이 예약을 하였던 증빙 자료와 위약금 고지 문자/메일 등 확보하기
[ ⓶ 법적 대응하기 ]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서 법률 상담 및 손해배상 청구 지원, 고소 절차 지원 가능
(전화) ☎️ 1599-0209
(온라인) unfair.sbiz.or.kr
(방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8개)
🍀 1월 지원금: 골드바 1돈, 현금 100만원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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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12.31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보도자료, 주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