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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마감!

1월 13일

1/26(월) 확정신고 마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핵심정리

사장님, 새해를 맞아 가장 먼저 챙기셔야 할 정보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공식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1/26(월) 신고 마감과,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소식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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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1/26(월) 마감!

*기한 초과 시, 가산세 + 납부지연 이자 발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는 지난 사업 실적에 대해 1/26(월)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도, '신고'는 반드시 1/26(월)까지 마쳐야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25. 7. 1. ~ 12. 31.

  • 간이과세자: '25. 1. 1. ~ 12. 31.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O: '25. 10. 1. ~ 12. 31.

  • 예정신고 X: '25. 7. 1. ~ 12. 31.


소상공인 :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 국세청 1/8(목) 발표 내용

기본은 1/26(월)까지입니다만, 국세청의 직권 조치로 일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3/26(목)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조치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니, 홈택스 등에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직권연장 대상 (약 124만 명)

매출 요건

  • '24년 연 매출 10억 이하

  • '25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

8개 업종

  •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 영위자

간이과세자

  •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 및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

☑️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 기본: '26년 1/26(월)

  • 연장 대상: '26년 3/26(목) (※별도 신청x)

☑️

확인 방법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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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다잡기

납부세액 = 매출세액(받은 세금) - 매입세액(낸 세금)

[ 부가가치세 신고 왜 필요한가요? ]

‘VAT 10% 별도’란 문구가 익숙하실 텐데요. 부가가치세는 유통과정에서 더해진 가치에 붙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10%를 한 번에 부담하고 그 부담이 유통과정의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도록 사업자가 별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장님은 소비자가 낸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계산 원리 ]

매출 세액

손님에게 물건/서비스를 팔 때 가격에 포함해 받은 10%의 세금 (번 돈 x 10%)

매입 세액

사업을 위해 재료를 사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 상대방에게 낸 세금 (벌기 위해 쓴 돈 x 10%)

최종 세액

(매출 세액) - (매입 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

※ 만약 매입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돈 아끼는 부가가치세 절세 Tip!

부가가치세 산식에 따르면, 절세 핵심은 '매입세액'을 얼마나 잘 챙겨 인정 받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매출전표'는 필수

사업 관련 지출을 카드로 했다면 결제 금액의 1.3%(연 1,000만 원 한도)를 부가세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시 "사업자용 매출전표"를 요청하세요.

현금 결제 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용이 아닌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받아야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도 놓치면 손해

임대료나 전통시장 거래 등에서 받은 종이 계산서도 공제 대상입니다. 홈택스에 수기 등록하거나 스캔해서 보관하세요.

음식점 사장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필수 체크!

면세 물품인 농·수산물을 구입했더라도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 제과점 등 일반과세자 해당)

차량 관련 공제 체크

경차, 1톤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구입비뿐만 아니라 주유비, 수리비 등 유지비도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후 공제 누락을 발견했다면?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과 납부한 세금 있는지 확인하기 (캐시노트)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 신고 시 주의해야 할 '공제 불가' 항목

모든 지출이 세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정밀 검증하여 세금을 추징합니다.

  1. 사업무관 지출: 대표자 개인의 주식 취득 자문비나 가사 관련 경비(유흥, 생활용품 구입 등)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면세 관련 매입: 면세사업(학원, 의료 등)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상가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현금매출 누락: 해외 직구 물품을 오프라인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탈루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신고 방법

모든 사업자

  • 홈택스(PC):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으로 신고

  • 우편·방문: 1/26(월) 18시까지

매출 없는 사업자

  • ARS: 매출 없는 사업자 → ☎️ 1544-9944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후 바로 납부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카드로택스 납부

  • 은행: 창구·ATM·인터넷뱅킹·ARS

  • 세무서: 무인수납기 이용 가능

⏰ 납부 가능 시간: 07:00 ~ 23:30(연중무휴)

[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이 필요할 때? ]

미리채움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 자료 22종 자동 기입

신고도움

서비스

사장님의 과거 신고 현황과 동일 업종 분석 자료, 실수하기 쉬운 사례 제공

AI 챗봇 상담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납부는 여유있게 하고 싶다면?

직권연장 대상자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대상 : 매출 급감, 재해, 폐업, 경영위기 사업장 등


캐시노트가 드리는

소상공인 보조금 30만원

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2026년 1월 8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1월 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민생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보도자료 내용을 포함하여 2026년 1월 13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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