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막연히 알고 있던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등이 실제 사업운영에서는 훨씬 복잡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세무상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 사업장관련 서류, 인허가 등 서류, 공동사업자인 경우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등록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사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세금은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최조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대신납부하는 간접세로, 매출세액-매입세액 구조로 계산됩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예정,확정신고 등 1년에 4번, 일반 개인과세자는 1월과 7월 2번의 확정신고를 행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다음해 1월 1월부터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3️⃣ 사업용 계좌와 신용카드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와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이 계좌를 통해 모든 인건비, 임차료, 입출금 거래를 진행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유의해야합니다.
사업용계좌의 등록은 [증명· 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메뉴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 공휴일의 지출 또는 자택근처의 지출은 업무관련성이 증명되어야만 경비처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등록은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카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지출규모 별 증빙요건 알기
건 당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법정증빙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다면 해당 비용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 당 2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증빙(청첩장, 부고문자 등)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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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양한 공제의 활용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매년 최대 600만원까지 납부금 소득공제가 되면서, 폐업 시 페널티 없이 납부금 및 적립된 이자를 모두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인대표의 경우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자신의 소득액을 고려하여 노란우산공제 매월 불입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세액감면
감면대상업종으로 최초창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연령 및 지역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업종요건 및 사후관리 등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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