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분들은 매년 초가 되면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지난 해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번거롭고 신경 쓸게 많은 연말정산을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을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반영해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과정입니다.
🙋🏻♀️ 자주하는 질문들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각 시기별로 다음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1월 중순 ~ 1월 말 | 근로자 서류 제출 → 근로자가 직접 혹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주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2월 초 ~ 2월 말 | 공제 검토 및 세액 계산 → 사업주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결정세액 계산합니다. |
2월 급여 지급 시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징수 → 2월분 급여에 더하거나 빼서 지급합니다.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 지급)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신고 → 국세청(홈택스)에 최종 자료를 송부합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왜 사업주가 돈을 더 지급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별도의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세금 중 과다 납부된 금액을 국가를 대신하여 돌려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제도의 원리 | |
업주는 국가를 대신하여 매월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징수(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합니다. 이 세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임시 금액’입니다. | |
정산의 결과 | |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의 정확한 세액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
사업주의 역할 | |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그만큼 국가에 내야 할 전체 원천세에서 차감(조정환급)하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환급받아 보전받습니다. 즉, 사업주의 순지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병원, 학교,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자료를 모아서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떼지 않아도 한 번에 조회·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확인 가능한 주요 항목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료, 기부금, 주택자금(전세자금대출 이자 등), 연금저축·IRP 납입액 등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절차
1️⃣ |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 🔗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 |
2️⃣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접속 |
3️⃣ | 공제자료 조회 |
4️⃣ | 필요한 자료 선택 후 PDF 다운로드 또는 회사로 제출 |
5️⃣ | 취합/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 |
🚨 주의사항
1️⃣ |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 충족 + 자료 제공 동의 필요 |
2️⃣ | 의료비·기부금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직접 확인 필수 |
3️⃣ | 소득 요건 초과한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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