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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1개에 8000원, 너무 비싼데 폭리 아닌가요?" 법으로 따져봤습니다

9일 전

이불 가게·국밥집까지 뛰어든 '두바이 쫀득쿠키' 광풍

담합보단 묵시적 동조 가능성 높아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최근 중동 디저트 두바이 초콜릿의 인기를 이어받은 두바이 쫀득쿠키, 일명 '두쫀쿠' 열풍이 거세다. 개당 가격이 7~8천 원, 비싸게는 1만 원을 훌쩍 넘지만,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하지만 가게마다 약속이나 한 듯 높은 가격대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이거 폭리 아니냐", "상인들끼리 입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비싸다고 다 불법은 아냐"... 기호 식품 가격은 '시장 자율'

우선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가격부터 살펴보자. 재료비 등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까.

3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로엘 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단순히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라는 설명이다.

특히 쌀이나 물 같은 생존 필수품이 아닌 두쫀쿠 같은 기호 식품은 더욱 그렇다. 김 변호사는 "판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강매한 것이 아니라면, 소비자가 가격을 알고 자발적으로 구매한 이상 이를 폭리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눈치껏 가격 맞추는 '묵시적 담합'도 처벌 대상

그렇다면 가게마다 가격이 엇비슷한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

김 변호사는 "서로 모여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눈치껏 가격을 맞추는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담합이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결정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재료비 상승으로 인해 각자 가격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인들 간에 가격 맞추기 교감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불 가게에서 두쫀쿠를? '미끼 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두쫀쿠 열풍에 편승한 얌체 상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불 가게나 국밥집에서 쿠키를 판다고 홍보하거나, 배달 앱 검색어에 두쫀쿠를 넣어놓고 실제로는 팔지 않는 경우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팔지도 않으면서 키워드만 넣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기만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정식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식품위생법 위반), 다른 메뉴를 시켜야만 쿠키를 살 수 있게 하는 '끼워팔기'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카다이프 대신 소면?... 핵심 재료 속이면 '사기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짝퉁 논란이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인 중동의 얇은 국수 카다이프 대신, 저렴한 소면이나 다른 면을 넣고 "구하기 힘들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단순한 품질 불량을 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카다이프가 들어간 제품인 줄 알고 비싼 값을 지불한 것인데, 이를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망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사기죄뿐만 아니라 원재료 허위 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까지 져야 한다.

2026. 02. 03 15:15 작성 | 손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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