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 안 맞아' 구두 통보…전문가들 "명백한 부당해고, 절대 동의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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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두 달 된 수습사원이 회식에 한 번 불참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사측은 '회사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모호한 이유를 들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부당해고'라고 진단하며, 사직서 제출과 무단결근은 절대 금물이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회식 안 와서 너랑 일 못 하겠대"…깨져버린 화해의 약속
2025년 11월 입사한 A씨는 '지인, 가족 회사'라는 특유의 문화에 적응하려 애썼다. 잦은 회식과 원치 않는 워크숍에도 참여했지만, 문제는 2026년 1월 2일 터졌다. 개인 사정으로 신입사원 환영 회식에 불참한 것이다.
그로부터 열흘 뒤,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사장은 A씨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사장은 "신입 여직원 들어왔는데 회식에 참석하지 않아서 너랑 일 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운함에 눈물을 터뜨린 A씨는 다음 날 사장과 면담하며 오해를 풀고자 했다. A씨는 앞으로 회식에 참여하되 2차는 강요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사장 역시 '한 명이 어긋나게 행동하는 건 못 참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서로 합의점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평화는 짧았다. 며칠 뒤, 함께 일하던 과장은 A씨에게 "이번주까지만 일해 달라고 하더라고요"라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그 이유는 "사장님이 A씨와 맞지 않아서, 그때 회식 빠진 일 때문에 꽂혀서 그러시는거 같다" 했다.
"회식 불참은 해고 사유 아냐"…법률 전문가들의 만장일치
A씨의 사연을 접한 법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본 사안에서 회식 불참 등의 이유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수습 기간이라는 특수성도 해고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법무법인 대환 김상훈 변호사는 "물론 법원은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절, 해고의 경우 통상의 해고보다는 완화된 판단기준에 의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나, 완화된 기준에 의하더라도, 회식 불참은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A씨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 사유로 제시한 '회사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라며 "개인적 성향이나 회식 불참과 같은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근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직서 절대 안 돼"…구두 통보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
전문가들은 억울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감정적 대응보다 침착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사직서 제출'을 꼽았다.
법무법인 여정 정정아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A씨가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를 그만두는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라며 "회사 절차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재차 경고했다.
또한 구두 통보만 믿고 출근을 멈추는 것도 '자진 퇴사'로 해석될 수 있는 치명적 실수다. 김상훈 변호사는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효력이 있으므로, 서면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로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증거 확보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권리 찾아야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증거 확보'와 '법적 절차'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회사와의 대화 및 해고 관련 대화는 녹음하거나 기록을 남겨 증거로 확보하세요"라고 조언했다. 해고 통보 대화, 사장과의 면담 내용 등 모든 기록이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를 확보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이를 통해 해고를 무효로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사측에 부당해고임을 알리고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압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모든 법률적 조언은 부당한 처사에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다.
2026. 01. 22 10:10 작성 | 최회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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