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절도·횡령 안돼,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이미지출처 : 로톡뉴스 / AI 생성이미지
몸이 아파 하루 렌트비를 연체한 배달기사에게 사장이 절도와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 한 장 없이 기사를 고용한 사장이야말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형사 고소는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파서 사흘 쉬었을 뿐인데…" 날아든 '절도범' 낙인
배달대행사에서 6개월 인수형 조건으로 오토바이를 빌려 일하던 A씨의 친구. 최근 몸이 아파 3일간 운행을 못 하자 대표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다.
하루치 렌트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절도로 신고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표는 한술 더 떠 "집 앞에 오토바이가 없으니 사적으로 쓴 것 아니냐"며 횡령죄까지 거론했고, 수리비와 미납금 등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A씨의 친구는 근로계약서는커녕 렌트 계약서 한 장 없이 일해왔고, 오토바이 수리비마저 전부 자비로 해결해 온 터라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법조계 "성립 불가"…핵심은 '계약서 없는' 사장의 약점
법률 전문가들은 A씨 친구가 형사 처벌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서면 계약서 부재'가 사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상담자분의 친구 상황은 오토바이 절도나 횡령이 아니라, 렌트 사용 관계의 단순 금전 분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친구분이 아니라 대표 측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렌트 조건, 수리비 부담, 사적 용도 금지 등 그 어떤 것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하루 렌트비 연체만으로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협박이 부메랑으로?…사장, '무고·근로기준법 위반' 역풍 맞나
전문가들은 한발 더 나아가, 협박 카드를 꺼내 든 사장이야말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계약서 없이 A씨 친구를 고용한 대표의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 셈이다.
심지어 형사고소 협박은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한대섭 변호사는 "만약 대표가 이 사실(렌트 관계)을 알면서도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면, 이는 '무고죄'라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라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A씨 친구가 부당한 협박에 위축될 것이 아니라, 메신저 대화나 수리비 영수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오토바이 반환 의사와 연체금 정산 계획 등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며 법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6. 02. 03 16:23 작성 | 조연지 기자

*본 콘텐츠는 제휴사가 제공하였으며, 캐시노트는 콘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